통계소득 적용 시, ‘직종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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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 적용 시, ‘직종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1. 내 직무와 통계 직종을 일치시키는 이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통계소득을 활용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맡았던 업무와 통계에서 제시하는 직종을 가능한 한 가깝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손해배상금 산정 과정이 현실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며 동시에 고객 상담까지 담당해왔다면, 이중 어느 직종 통계를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직’으로 분류하기에는 실제 수리 업무가 많을 수 있고, ‘기술직’으로 부르기에는 고객 응대가 주 업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해, A씨의 실제 직무 범위와 가장 근접한 직종을 골라냅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직업분류 활용법
통계청(kostat.go.kr)의 통계분류 포털에는 다양한 업종과 직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여기서 “피해자가 속한 업종(예: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과 “피해자의 주된 직무(예: 판매원, 운전사, 행정직 등)”를 검색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피해자 업무의 대표성 판단: 주로 어떤 일을 했나?
2. 해당 업무의 분류 코드 확인: 표준직업분류표에서 가장 유사한 직종 찾기
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서 동일 또는 유사 직종에 해당하는 통계임금 찾기
예시: “B씨”가 소규모 마트에서 계산원 겸 물류 정리를 담당했다면, ‘판매원, 점원 및 관련 종사자’ 카테고리를 우선 살핍니다. 만약 택배용 화물차를 직접 몰기도 했다면, “운전” 직종에 속하는지 추가 검토해봐야 합니다.
3. 실제 판례가 말하는 ‘유사 직종’
대법원은 “잠수장비 판매업을 하면서, 틈틈이 잠수 지도를 병행하는 자”의 경우를 예로 들며, 교원의 수입(교육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판매원, 점원 및 관련 종사자” 소득에 더 가깝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실제 업무가 교육활동보다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중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 직종이 아니라 **“자동차운전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표준직업분류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 직업 특성에 맞는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4. 직종 구분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
1. 배상액의 객관성 확보
“C씨”가 실제로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에 가까움에도, 관리직 통계를 적용받으면 예상외로 월급 기준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분쟁 최소화
가령, 보험사는 피해자 직업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책정된 직종에 끼워넣으려 하고, 피해자 측은 반대로 “더 높은 통계임금”에 해당하는 직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분류에 따른 합리적 분류 근거가 있으면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직종 내 세부 분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는 직종 내에서도 경력과 성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령, ‘사무보조원’이냐 ‘사무관리자’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범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5.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D씨”는 중학생 대상 과외를 하면서 온라인 교재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를 주업으로 봐야 할까요? 만약 판매 수익이 과외 지도 수입보다 훨씬 크다면, 법원은 “판매‧점원 및 관련 종사자” 통계를 더 비중 있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2: “E씨”는 레스토랑 사장으로서 조리와 서빙도 직접 하지만, 매출의 상당 부분은 레스토랑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자본 수익)에서 비롯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 통계 임금을 곧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조리사 통계 + 사업주의 투자이익 구분을 감안해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직종 검색은 출발점, 실제 사정 반영이 핵심
결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쓰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거쳐 정확히 어떤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름만 비슷한 직종을 골랐다가는 “실제 업무와 통계 간 괴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분류상 꼭 들어맞지 않는다고 배상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보험사) 측과 분쟁이 생길 때, “내 업무는 이런 면에서 이 직종과 흡사하다”며 적극 소명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통계가 내 실제 업무 형태와 얼마나 닮았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 가장 밀접한 통계 항목을 찾고, 여기에 현실적 조정을 가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