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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통계자료,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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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통계자료,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1. 다양한 통계 자료, 그 쓰임새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통계 소득’을 인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실제 임금자료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나 보험사는 직종·산업별 평균 임금 통계를 참고해 “일실수입”을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되는 대표적 통계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의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농업노동임금) 등이 꼽힙니다. 또한 그 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같은 자료도 현장에서 자주 참조됩니다.


예시: “A씨”가 교통사고로 더 이상 운전직 업무를 못 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급여 명세가 없는 경우, 법원은 산업 분류상 “운송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을 확인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어떤 내용일까?

위에서 언급한 여러 통계 중,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각종 근무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 결과물입니다. 이 보고서는 6월 한 달간(6월 1일~6월 30일) 조사기준일을 잡고, 전국 임금근로자 1인 이상을 둔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직종, 학력, 연령, 근속연수, 월급여액, 특별급여액,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세밀히 분석해 발표하는 것이죠.


예시: 커피 전문점에서 5명 직원과 함께 운영하던 “B씨”가 있었습니다. B씨가 월급여 200만 원 수준의 직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참조했을까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비슷한 규모의 서비스업 직원들의 평균 급여 수준이 나와 있어 실제 채용 시 큰 참고가 됩니다.


3. 과거와 달라진 조사 범위: 왜 계속 바뀌었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예전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1999년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업까지 범위를 넓혔고, 농업·수렵업·어업 분야도 조사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는 보고서 명칭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통합하고,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까지 아우르면서 조사 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개인 운영 농림어업체, 군·경찰·국공립교육기관, 가사서비스업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표본 추출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시: 만약 “C씨”가 부업으로 소규모 농장을 운영한다면, 이 농장은 조사 대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씨가 법정에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인용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려면, 해당 통계가 실제 상황을 얼마나 대변해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4. 통계자료 활용,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통계를 쓰되, 그 통계가 현실과 맞아떨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보고서상 ‘평균 급여’라고 해도 지역·업종·근무시간 등에 따라 실제 임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씨” 사례: D씨는 제조업체에서 일했다고 하지만, 정작 근로기록이 부족해 임금이 불명확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중 ‘제조업·5인 이상 사업장·근속년수 1~3년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D씨가 실제로 야간근무를 더 했는지, 지역이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등에 따라 통계를 가감 조정하기도 합니다.


5. 건설업·농업노동 통계는 따로 확인해야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나 농가판매·구입가격조사(농업노동임금) 같은 자료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와 달리, 건설업·농업 분야에 특화된 통계입니다. 예컨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일당이나 농촌지역 계절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무직 등에 적용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내용과는 별개로, 건설업·농업 관련 사건에서는 전문 통계를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결론: 자료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

결국 교통사고 소송에서 통계소득을 활용한다면, **“이 통계가 실제 사업체나 근로 환경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조사의 목적, 표본 추출 방식, 제외되는 업종 등을 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자신의 실제 급여나 근무 여건과 동떨어진 평균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팁: 기업 규모, 지역, 근무 시간, 직종의 특성이 통계와 다르면, 법원에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E씨”가 “저는 조사 대상 중 대도시 대형 사업장 근로자와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통계치를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는 ‘평균 임금 수준’을 파악하는 기초이자 참고점일 뿐, 재판부가 이 수치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상황에 맞춰 증빙자료와 통계치를 조화롭게 제시하는 노력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