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자유업 종사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수입’ 산정의 핵심 포인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자유업 종사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수입’ 산정의 핵심 포인트


1. 자유업의 소득과 손해배상: 왜 이렇게 복잡할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서, 의사·변호사·가수·건축사 등 이른바 ‘자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스스로의 소득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는 늘 큰 고민거리입니다. 자유업은 개개인의 능력과 브랜드 가치가 수입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동일 업종이라도 사람마다 소득 편차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의사 A”**가 하루에 수십 명을 진료해 월평균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지만, **“의사 B”**는 진료 과목이나 입지에 따라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차이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할 수 없게 되면, 과연 얼마를 ‘잃어버린 소득’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소득 산정 시 활용되는 근거 자료

자유업 종사자의 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모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사라면 진료차트나 보험환자 서류가 있을 것이고,

변호사라면 수임부나 위임장, 사건 목록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인회계사 감정 등 전문가가 개입해 소득 분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3. 과거에는 ‘소득표준율’을 썼다는데?

예전 판례 중에는 자유업 종사자의 연간 총수입금액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몫을 따질 때, 정확한 필요경비 자료가 부족하니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대략적인 소득을 추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1994년 대법원 판결(93다37885) 에서는 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피해자가 세무 신고한 금액만으로 단정 짓지 않고, “수임 사건 수 × 국세청과 협의된 종류별 단가 × 소득표준율”이라는 방식을 통해 최종 소득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한계적·보충적 방법”**이었습니다.


4. 소득표준율 폐지 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도입

2002년부터는 소득표준율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준경비율: 노무나 재료비 등 필요경비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무기장 사업자(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를 상정해, 추계과세의 편의로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 마찬가지로 장부가 미비한 사업자에 대하여 간편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디까지나 세금 계산을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유업 종사자의 실제 손해배상을 100% 이 방식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객관적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다면 경비율 추정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5.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는 실수입 산정


사례1: 변호사 C

평소 민사사건 위주로 연간 100건을 맡아왔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각 사건의 수임료, 사건별 처리 기간, 인건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면, 정확한 매출·경비 분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C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사무실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면,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관리했다는 점, 혹은 중간에 사건을 포기해야 했는지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실제 손해액을 가늠합니다. 객관적인 영수증이나 결산 자료가 있다면 굳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2: 의사 D

D가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보험환자가 대부분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서나 카드 매출 내역 등을 통해 환자 수와 진료비 청구액, 재료비, 임대료 등 필요한 경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장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편차가 큰 시술항목이 많아 소득 추정이 곤란하다면, 과거 진료 차트 및 평균 시세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실제 자료를 확보해 두는 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6. 피해자의 책임: 현실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인 자유업 종사자가 ‘실수입’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영업 환경과 수입 구조를 입증할 회계 자료, 영수증, 사건 목록(또는 환자 진료 목록), 임대계약서,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증빙자료가 튼튼할수록 법원이나 보험사도 소득을 ‘대략’이 아닌 ‘근접하게’ 계산해주게 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과거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구시대적 방법이거나, 세무상 편의를 위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억지로 적용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보다 더 적거나 더 많은 수치를 불러와 분쟁을 길어지게 만들죠.


7. 마무리: 교통사고 후, 소득추정이 곤란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자유업의 특성상, 본인의 노하우나 명성이 소득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업무를 전혀 못 하게 되면 손해가 막대한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나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의해 다양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훨씬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업 종사자의 소득 산정은 자료 확보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행 제도는 과거 소득표준율을 대체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두고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결국 본인의 실제 소득 및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어야,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