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와 보험사의 대위, 가해자가 구상권을 상계에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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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와 보험사의 대위, 가해자가 구상권을 상계에 쓸 수 있을까?”
1. 문제 상황: 공동불법행위와 책임 분담
교통사고 등에서 피해자 자신도 과실이 있고, 가해자 A 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또 다른 가해자 B 씨와 합쳐 세 명이 동시에 사고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가해자 A 씨가 “내가 제3자인 X 씨에게 배상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B 씨(또는 피해자 자신의 부담분)까지 면책시켜줬으니, 그만큼 B 씨(또는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2.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공동면책액’ 구상 가능
전제: 초과 변제
법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자신의 몫을 넘어서는 배상액’을 지불해야, 나머지 책임자에게 그 초과분을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A 씨 책임이 40%, B 씨 책임이 60%라면, A 씨가 제3자에게 전액(100%)을 대신 물어줬다면 나중에 B 씨 몫인 60%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보험금 지급이 ‘가해자 직접 배상’에 해당하나?
만약 A 씨가 가해자이면서, 그 보험사가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으로 제3자를 전부 면책시켰으니 A 씨가 B 씨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A 씨가 직접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자신의 약관에 따라’ 지급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판례의 결론: 보험사가 대위 변제했을 땐, 가해자 본인의 구상권이 아니다
구상권은 보험회사로 이전
가해자 A 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3자 X 씨에게 배상금을 준 경우, 이는 보험자가 자사의 계약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A 씨가 ‘자기 돈을 내서’ 초과 변제를 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구상권은 보험회사로 대위되거나 이전될 수 있지만, 가해자 A 씨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구상권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해자 A 씨가 그 구상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보험회사가 먼저 그 권리를 양도해주거나, 해당 가해자가 따로 보험사에게 그 몫만큼을 상환해 다시금 자기 손해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단순히 “보험금이 대신 지급됐으니, 이제 내가 구상권을 써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상계를 주장하겠다”라고는 못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4. 예시 상황
사례: A(가해자)와 B(피해자) 둘 다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제 손해는 제3자인 C 씨가 입었다고 해봅시다. C 씨는 A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전액 배상을 받고, 그 과정에서 B 또한 함께 면책되었다면, A의 보험사가 ‘B의 몫까지 변제’한 셈이 됩니다.
구상권의 귀속: 원칙적으로 이 초과 변제에 따른 구상권은 ‘보험사’가 취득합니다. A 본인이 “내가 보험 들어놨으니 결국 내 돈이 간 것 아닌가?”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보험사와 A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A 스스로 구상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그 권리를 넘겨줘야 합니다.
5. 결론: 가해자는 보험금 지급만으로 ‘공동면책’ 구상을 못 한다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 본인이 자기 자금으로 초과 변제를 해야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이 생깁니다. 보험사가 약관 이행 차원에서 피해자나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보험금’이지 ‘가해자 본인이 초과 지출한 배상금’이 아니므로, 가해자는 이를 근거로 상계나 구상권 행사를 못 합니다. “구상권은 보험사에 귀속된다”는 대위(代位)의 법리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내 대신 배상해줬으니, 그만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상권은 보험사가 가지며, 가해자가 그 권리를 확보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보험회사의 변제만으로 가해자에게 자동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