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손해배상과 중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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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손해배상과 중복될까?”
1. 손해보험금: 공제 문제 이전에 ‘청구권 소멸’이 핵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입해둔 보험 중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자동차종합보험, 재산보험 등). 이 손해보험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전보(塡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대신 손해를 보상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보험자대위가 일어납니다(상법 제682조 참조).
예를 들어, A 씨가 본인의 차량에 손해보험을 들어둔 상태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험사가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A 씨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인지 “피해자 본인이 손해보험금만큼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빼느냐 마느냐’ 이전에, 아예 그만큼의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금 수준 만큼은 이미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2. 상해보험금: 모든 것이 비공제는 아니다
상해보험은 상법상 인보험(人保險)의 한 유형으로, 크게 ‘정액형’과 ‘비정액형’으로 구분됩니다. 정액형은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비정액형은 “치료비, 약제비처럼 실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는 형식을 띠기도 합니다.
정액형 상해보험: 예컨대 B 씨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 시 1억 원, 후유장해 시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법 제729조(보험자대위 금지 조항)가 적용되므로,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편입니다.
비정액형 상해보험(실손형): 만약 C 씨가 “상해로 인한 실제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상해보험에 들었다면, 이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보험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면(상법 제729조 단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같은 특수 상황에서, 보험자대위 약정을 두고 있는 사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실무에서의 예시
사례 A: 정액형 상해보험
택시기사 D 씨가 운전 중 상대방 과실로 큰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D 씨가 사망 시 1억 원을 수령하는 정액형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유족은 이를 전액 수령하더라도 가해자 측에 “중복 보상”이라며 공제를 주장할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인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마련된 정액 지급’이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B: 치료비 실손보험
반면, E 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이 “입원비와 치료비를 실제 금액만큼 보상해주는” 형태이고, 거기에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 씨가 보험금 2천만 원을 수령하면 그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사로 넘어갈 수 있고,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E 씨가 가해자에게 추가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 정리: 상해보험금도 ‘내용’ 따라 달라진다
손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반면, 상해보험금은 보험의 성격(정액형·비정액형), 약관(보험자대위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액형 상해보험(사망·후유장해 보장)은 생명보험과 유사해 대위와 공제가 제한되는 반면, 실손형 상해보험(치료비 중심)은 손해보험과 유사해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한 보험 상품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