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근로자 과실, 재해보상금에서 함부로 공제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근로자 과실, 재해보상금에서 함부로 공제될 수 있을까?”


1. 근로자의 잘못이라도 ‘재해보상’은 줄어들지 않는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실상계’라는 개념이 적용돼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가령 공장에서 안전수칙을 어기고 작업하다 다쳤다면, 근로자 본인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법률은 ‘근로자의 생존과 생활기반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해서,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기계를 돌리다가 손을 다쳤더라도, 요양급여나 유족일시금 등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예외 규정은 있지만, ‘중대 과실 = 무조건 감액’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3조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어겨 부상이나 질병이 심해진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예컨데 B 씨가 요양 중에 주치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하다 상처가 악화됐다면, 산재보험 측에서 “이 부분은 본인 책임이 크다”며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실상계’의 문제라기보다 “치료 지시 불이행”이라는 별도의 사유로 삭감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재해보상의 본질 자체가 근로자 과실을 자동 반영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요양·유족급여 등 공제 불가, 그 이유는?

판례는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급부는, 근로자의 과실 때문에 가해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가령 C 씨가 명백히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요양급여와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죠.

이는 근로기준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제83조가 말하는 예외 조항을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 같은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양(치료)비나 유족보상금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C 씨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나 장의비를 받는데, C 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이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휴업·장해보상은 제외 가능성? 각 항목별 차이


휴업보상·장해보상: 근로기준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사용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도 비슷하게 “치료 지시 불이행으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지급 전부 또는 일부 제한이 가능하죠. 다만, 실제로 이 예외가 인정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요양보상·유족보상·장의비: 판례에 따르면, 이는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자체 과실 때문에 크게 다쳤다” 하더라도,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은 전적으로 지원되며,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그만큼 내 배상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5.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자동 감액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1조를 근거로 면책된다”라고 주장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재해가 근로자의 ‘중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나 가해자 측의 과실상계 주장에 주의: 교통사고나 타인의 불법행위가 원인일 때, 보험사 측이 “근로자 과실이 크니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는 사실상 본인이 부담했어야 하는 몫”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등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최저 보장’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산정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 급여의 성격 파악이 핵심: 휴업보상, 장해보상, 요양보상, 유족보상 등 법률 용어가 비슷해도 목적이 다르고, 과실 여부에 따른 취급이 다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면, “지급받은 금액이 어떤 항목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이나 산재보험법상 급여는 “생활과 생존을 지원한다”는 공익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덜어낼 수는 없습니다. 휴업보상·장해보상 등 일부 항목에서만 예외 규정이 있을 뿐이고, 그 또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제한이 가능하죠. 따라서 실제 분쟁에선 “이 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말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하며, 무조건 ‘과실이 있으니 받았던 금액까지 공제하자’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