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예상치 못한 이익’도 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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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예상치 못한 이익’도 공제될 수 있다?”
1. ‘손익상계’란 무엇인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흔히 떠올리는 건 치료비나 합의금 같은 ‘손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에 들어가 보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익(예: 사고 차량 전손 후 신차 지원금, 보험금 중 일부 등)이 인정될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최종 배상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법률용어로 ‘손익상계(損益相計)’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실손해’만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사건을 계기로 뜻밖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이를 고려해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2. 어떻게 공제되나?—피해자 과실부터 따진 후 이익을 빼는 순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먼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지(과실상계)’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전혀 매지 않았다거나, 도로의 중앙선을 넘나드는 과실이 컸다면 손해배상액이 먼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만큼 다시 공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법원에서 A 씨 측 과실이 20% 있다고 판단되어 8천만 원이 책정되었다면, 이제 여기서 ‘A 씨가 사고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더 있으면 추가로 배상액에서 빼게 됩니다.
3. 손익상계 판단의 핵심: 원인과 인과관계
그렇다면 모든 이익이 공제 대상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유심히 봅니다.
동일한 원인사실인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취미로 투자해온 주식이 마침 상승해 이득을 보았다면, 이는 사고와 무관하므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상당인과관계 여부: 법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어야 공제합니다. 가령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특별지원금’이나 ‘후유장해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으므로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지인의 호의로 받은 위문금, 봉사활동 단체의 성금 같은 것은 사고라는 동일 원인이 맞더라도 ‘증여’ 형태로 보는 경향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순수한 호의나 선물 개념이라면 배상액에서 굳이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조의금, 위문금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조의금이나 위문금을 받게 됩니다. 법적 분쟁이 길어지다 보면 가해자 측에서 “그 돈도 사고로 인해 받은 이득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조의금은 망인의 장례 절차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별도의 증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 태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단체에서 기부한 성금이나 개인이 호의로 보낸 위로금 등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을 제3자가 대신해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5. 피해자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보험금이라고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로 인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는 순수한 치료비 보전 성격일 수 있고, 일부는 예를 들어 상해특약에서 발생한 별도의 보험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금액이 ‘손해’ 자체를 메우는 목적의 보험금인지,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보험계약 혜택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성, 적절히 대응하자: 가해자 또는 보험사 측이 ‘손익상계’를 적극 주장할 경우, 해당 이익이 정말로 사고와 직결된 것인지,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라는 절차를 잊지 말자: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부터 반영하고, 남은 금액에서 사고로 얻은 이익을 뺀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중복 보상을 받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모든 이득이 아니라 ‘사고로부터 발생했고,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에 한해 손해액을 줄이는 데 반영합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지인들이 보내준 조의금·위문금 같은 ‘개인적 호의’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섣불리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이나 일정한 보상금, 또는 제3자가 대신 지급한 항목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안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