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교통사고 상황에서의 과실상계 비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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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통사고 상황에서의 과실상계 비율 예시
1. 글 머리말 (요약)
교통사고 소송에서 과실상계 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구체적 정황이나 시‧공간적 조건에 따라 피해자 과실 정도가 다르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본문에서는 무단횡단, 횡단보도 횡단, 그리고 이륜차(오토바이) 동승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어떤 비율로 과실상계를 인정했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소송 실무에서 과실상계의 적정 범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무단횡단자의 과실: 도로 상황과 교통량을 주목하라
1. 유사 횡단보도가 인근에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례: 운전자가 퇴근 시간대 번잡한 도로를 달리는데, 보행자가 차로에서 약 22m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 판단: 보행자 측이 가까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점, 야간 시각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행자 과실을 **30%**로 본 원심이 적정하다고 판결.
해설: 바쁜 차량 흐름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무단횡단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30%로 잡힌 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역시 중시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야간 고속‧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사례: 야간에 차량 통행이 잦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차도 옆에는 인도 대신 가드레일만 설치돼 있음. 보행자가 이곳을 무단으로 가로지르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법원 판단: 무단횡단의 과실을 **40%**로 본 것은 오히려 적게 잡은 것이며, 더 높게 잡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지적.
해설: 자동차 전용도로는 원칙상 보행자가 진입하면 안 되는 구역이므로, 보행자 책임이 매우 크게 인정됩니다. 또 야간‧4차선이라는 점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도 한계가 있었기에, 보행자 과실이 더 높게 평가된 것입니다.
3.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과실: 예측 불가능 움직임이 변수
1. 뒤돌아 뒷걸음질 친 보행자
사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보행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다가 차량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법원 판단: 보행자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과 운전자의 안전 주의 의무를 함께 고려, 보행자 측 과실을 30% 인정.
해설: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 지역이지만, 신체를 뒤로 돌려 움직이면 사고 위험을 스스로 키운 셈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70:30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갑작스런 후퇴
사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도중에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뒤로 급히 물러섰고, 그 순간 대기 중이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법원 판단: 이 경우 보행자의 부주의를 **10%**로 비교적 낮게 봄.
해설: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는 보호대상인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사고를 직접 유발한 건 운전자 측이 우선이지만, 보행자가 통행 도중 신중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점을 소폭(10%)으로 참작한 것입니다.
4.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 시 동승자 과실: 탑승자 역할‧행동도 감안
1. 오토바이 동승자의 감독자 역할
사례: 2인승 오토바이(90cc)에 운전자 외 1인을 초과하여 총 3인 이상이 탄 상태. 동승자는 사실상 운전자 지휘 역할도 겸했지만, 전조등으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걸 알 수 있으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결국 피고 택시가 반대차선으로 침범해 충돌한 사고로 커진 피해가 발생함.
법원 판단: 동승자(피해자) 과실을 **20%**로 잡아 손해배상액을 제한.
해설: 오토바이 동승자에게까지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동승자가 사실상 감독자처럼 운전에 영향 줄 지위’였다는 점, 안전등을 키지 않고 전조등 상황을 방치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2. 동승 인원‧안전모 미착용
사례: 승차정원을 넘겨 4명이 90cc 오토바이에 탔고, 안전모도 누구도 착용하지 않음. 운행 중 버스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 판단: 오토바이 측 잘못을 **50%**나 크게 본 사안.
해설: 정원 초과+보호장구 미착용은 사고 위험 및 상해 정도를 상당히 키우므로, 과실상계비율을 크게 잡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5. 맺음말
과실상계 비율은 각 사건 상황(도로‧차량 상태, 시간대, 움직임)과 관련 법규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본 뒤 정해집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무단횡단이나 안전모 미착용처럼 명백히 자신 보호조치를 안 한 사례는 과실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잡기도 합니다.
동승자도 단순 탑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직접 경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정원을 초과한 위험운전에 가담했다면, 그 책임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지만, 대체로 보행자나 동승자의 안전 불이행이 뚜렷할수록 과실상계가 높게 인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실무에서도 이 같은 판례 경향을 참고해,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