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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기준, 어떻게 잡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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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기준, 어떻게 잡아야 하나?


1. 요약 압축


교통사고 등에서 과실상계 비율을 재판부마다 일일이 다르게 판단하면, 예측이 어려워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사건 유형별로 **‘정형화‧통일화된 과실상계 기준’**을 마련한다면, 당사자들도 예상 비율을 미리 가늠해 합의나 화해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 판단의 핵심은 도로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 등 두 가지 요소(기본요소와 수정요소)입니다.



2. 비율의 정형화·통일화


1. 정형화의 필요성


교통사고 소송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때, 판결마다 과실상계 비율이 들쭉날쭉하면 사건 결과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일정한 기준표나 데이터에 근거해 비율을 정형화하면, 당사자는 미리 ‘과실 2:8 가능성’ 등을 알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공산이 큽니다.


2. 국민적 신뢰 확보


법원의 판단이 비슷한 사안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되면,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행위 사건에도 공정하고 일관된 법적 잣대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우선통행 순위(기본요소)


1. 교통법규 위반의 근본 판단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은 대개 “도로교통법규를 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차선, 신호, 중앙선 등 우선통행 순위가 도로 주행의 기본 골격이므로, 이를 누가,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과실 정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2. 우선권 침해의 전형 사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와 직진하려는 차가 부딪혔을 경우, “직진 차량 우선” 원칙을 어겼는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예컨대 중앙선 침범, 우측도로 우선원칙,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원칙도 사고 시 과실비율을 정하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4. 사고 예방‧회피 가능성(수정요소)


1. ‘기본요소’를 넘어선 구체적 사정 고려


단순히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법규 위반을 감행할 때 사고를 예방 혹은 회피할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예를 들어 내 차가 우선권이 있었다 해도,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는 상황을 미리 인지했다면 경음기·감속 등 회피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2. 도로 상황‧속도‧거리 등 실무 고려


사고가 발생한 구체 장소(교차로·이면도로·고속도로), 차량 속도·날씨·시야 확보 여부까지 종합 검토해 어느 쪽이 더 쉽게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교통관습이나 관행도 무시 못 합니다. 예컨대 횡단보도 근처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법령뿐 아니라 “서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도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예시를 들어 알기 쉽게


1. 사례 A


직진 차량(시속 60km)과 좌회전 차량이 사고를 냈습니다.

법규상 직진 우선이지만, 좌회전 차량이 미리 진로를 잡고 있다는 신호를 했고, 직진 운전자가 이를 보고도 과속으로 돌진했다면, 법원은 ‘좌회전 차량이 더 큰 과실(우선권 위반)이지만 직진 차도 감속 의무 위반’이라 판단, 예컨대 “좌회전 70%, 직진 30%”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사례 B


교차로를 신호위반으로 질주한 차와,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가 충돌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이 근본 과실 주체지만, 맞은편 차가 황색 불에서 이미 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소정의 과실(예: 10% 미만)을 인정하는 등 회피 가능성 요소가 참작됩니다.



6. 결론


과실상계 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얼마나 지켰는지(우선통행 순위), 그리고 사고 직전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사안별 과실비율 판단”을 하지만, 점점 유형별·사례별로 정형화·통일화된 기준이 마련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소송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당사자 간 신속한 화해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교통사고 처리는 단순 법규 위반 여부만 보지 않고, 실제 안전 조치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함께 따져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