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과실로 손해가 줄어든다고? ‘피해자측 과실’의 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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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과실로 손해가 줄어든다고? ‘피해자측 과실’의 한 유형
1. 감독받는 피용자의 과실 영업주나 사용자 본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사고를 낸 이는 사용자의 부하직원(피용자)일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사용자)**는 피용자를 선임‧감독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그 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면 피용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업무를 맡긴 직원이 무면허·음주 상태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방치했다면, 사고 시 그 잘못도 사용자 쪽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2. 가족관계에서의 과실 (1) 사망자가 불법행위 공모자였을 때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뒤, 그 사망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고유한 권리’로서 장례비·위자료 등을 청구한다면, 판례는 **“사망한 사람의 과실 또한 유족(피해자측)의 잘못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망자가 일정 부분 사고를 유발했다면, 유족이 청구하는 손해액에서 그 몫을 감액해 달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배우자의 과실 부부는 신분·생활관계상 그 어느 친족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과실 운전을 해 사고가 났고, 아내가 부상당해 제3자(외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면, 남편의 잘못(운전 과실)을 아내의 과실로 간주해 손해액을 줄이는 식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만약 남편의 책임을 배제한다면, 가해자는 전액 배상 후 다시 남편에게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부부라는 일체성을 무시해 비합리적이라는 논리입니다.
(3) 기타 친족의 과실 배우자 관계 못잖게 부자·형제·조카·삼촌 등의 관계에서도, 서로 밀접히 ‘한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 측 과실로 잡아 배상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생이 탔을 경우, 형제가 한집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공유했다면 오빠의 운전 과실이 동생 측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매·4촌·사촌”이라 해서 무조건 피해자측 과실로 잡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판례는 사촌 간이긴 해도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한다면 “경제적·생활적 일체”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 사촌의 잘못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지 않았던 예도 있습니다.
3. ‘한 덩어리’라는 판정 기준 피해자와 제3자가 단순한 혈연관계만으론 부족하고,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고 경제·사회 생활을 일체로 운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장기간 별거해 실질적 접점이 거의 없는 부부나, 이미 출가해 완전히 독립한 자녀와 부모 사이라면, 신분관계만으로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4. 결론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에서는, 배우자·부모·자식·형제 등 친족이 사고에 관여한 과실이라도 “피해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잘못을 피해자 쪽 잘못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 측이 추후 복잡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한 번에 책임 비율을 정리하는 실무적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를 “피해자와 한 덩어리”로 볼지는 판례가 개별 사안마다 생활관계의 긴밀도, 경제적 독립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