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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강한 잘못’만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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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강한 잘못’만 해당할까?


1. 글 머리말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 측 스스로 부주의한 행동으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過失相計)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 과실처럼 ‘법적 의무 위반’ 수준의 강력한 잘못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약한 의미의 부주의’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과실의 범위 및 적용을 실제 예시와 함께 간단히 살펴봅니다.


2. 약한 부주의도 ‘과실상계’ 대상이 될 수 있다


1. 민법의 취지


민법 제396조·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 제도는, 가해자만 전부 책임지게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고가 난 원인이 반드시 ‘법규 위반’ 같은 강력한 잘못(엄격한 의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측이 소홀했던 점(약한 의미의 부주의)이 있으면, 손해 발생이나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한다는 이념이 깔려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보행자가 좌석 안전띠 같은 규범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전 보조자인 조수가 졸았다는 등 가벼워 보이는 실수라도, 실제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조심했더라면 손해가 덜 났을 텐데...!” 하는 영역이면, 모두 과실상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손해 발생 전·후, 모두 고려된다?


1. 사고 발생 전의 부주의


예: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가 크게 확대된 경우,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사소한 부주의가 손해의 확대 원인이었다면 과실상계 대상이 됩니다.

2. 사고 발생 후의 부주의


예: 피해자가 치료를 게을리하여 상해가 악화됐다면, 이를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봐서 배상금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은 불법행위가 이미 성립한 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복 행동을 소홀히 한 점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4. 법규 위반 ‘강한 과실’ vs. 일반 ‘약한 부주의’


1. 강한 과실


예: 도로교통법 등 공공규범을 직접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예컨대, 보행자가 ‘무단횡단 방지용 가드레일’을 넘으며 왕복 2차선 국도를 가로질렀다면, 이는 타인을 향한 법적 의무를 어긴 상당한 과실에 해당해, 독립적으로 피해자 측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2. 약한 부주의


예: 교통법규 위반까진 아니어도, 핸드폰을 보며 길을 걸어 차가 오는 걸 못 본 경우, 고개를 숙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등.

이는 사고 유발 혹은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부주의’로서 과실상계 근거가 됩니다.


5. 정리


1. 넓은 의미의 과실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 과실만큼 엄격한 의무 위반이 아니어도, 사고에 기여한 ‘약한 부주의’ 정도여도 상계 사유가 됩니다.

불법행위 성립 전후 어느 시점이든, 피해자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부분이 손해 확대를 불렀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사고 전·후 전부 주의해야


사고 이전엔 좌석 안전띠, 무단횡단 금지 등 안전조치 준수, 이후엔 부상 치료를 충실히 하는 등 피해자는 자기손해를 줄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적극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흔히 떠올리는 법률위반 수준의 강력한 잘못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벼운 부주의도 포괄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공정하게 분담하자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판례는 이를 통해 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