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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가능한 차량 훼손,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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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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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가능한 차량 훼손,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까?


1. 요약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망가지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부품 교체나 ‘과잉·편승수리’를 했다면 그 부분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리를 마쳐도 큰 골격 손상이 남아 중고 시세가 떨어지는 심각한 사고였을 땐, “감가상각(감가손해)”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2. 수리가능 vs. 수리불가, 손해 항목 차이


수리 가능: 필요·상당한 수리비가 전부 인정(단, 편승수리‧과잉수리 제외).

수리 불가(또는 경제적 전손): “사고 당시 교환가치 - 잔존물 가치”만큼이 손해액이 됨.


(1) ‘수리비’ 청구 시점


수리비는 수리를 마치고 지출 영수증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상 수리비라도 전문 견적 등에 근거가 있다면, 사고 직후에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과잉수리·편승수리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교체해 버리는 ‘편승수리’나, 과도하게 고급 부품을 사용해 수리비를 부풀리는 ‘과잉수리’라면, 그 초과분은 배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감가손해(수리 후에도 가치가 떨어질 때)


원칙: 수리가 끝나면 원 상태와 동등하게 회복됐다고 보는 게 보통이나, 실제로는 “차량 주요 골격이 망가졌다가 복원된 경우” 중고 시장에서 가치가 뚝 떨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통상 vs. 특별 손해: 과거 판례는 수리가 되면 가치하락은 특별손해(=추가로 예견 가능해야 인정)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심각한 골격 파손이라면 수리 후에도 항상 시세가 떨어지는 편”이라 하여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1) 감가손해 인정 요건


차대(프레임)나 주요 골격에 큰 손상이 있어, 사실상 완벽히 복원이 어려운 사고.

중고차 시세에서 수리 이력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주장·입증은 “감가손해를 요구”하는 측이 해야 하며, “단순 교체부위 조금”으로 끝난 사고는 감가손해가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2) 감가손해 산정 방법


사고 당시 교환가치에서 **“수리 완료 후 차량 시세”**를 뺀 나머지.

예를 들어, 사고 전 중고가 1,000만 원이던 차가 큰 프레임 손상을 입어 ‘수리 후에도 8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면, 그 차액 200만 원이 감가손해에 해당합니다.


4. 수리 기간 중 고정비용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쓸 수 없음에도, 자동차세·보험료 등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비용이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늘어난 수리 기간은 별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결론


수리비가 차량의 정상적인 복원에 필요한 범위라면 전액 인정되나, 편승수리·과잉수리는 배상 제외.

차량 골격 등에 심각한 피해가 남아, 수리 후에도 가치하락이 명확하다면 감가손해까지 배상 청구 가능.

고정비(세금·보험료) 등도 차를 못 쓰는 기간의 통상손해로 취급하는데, 이 역시 필요성과 인과관계가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리가능한 차량 파손” 손해배상에는 ①필요한 수리비, ②(큰 골격 손상 시) 감가손해, ③수리 기간 고정비용 등 세 부문을 따져보는 게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