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 손해, ‘수리 불가’면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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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 손해, ‘수리 불가’면 어떻게 계산할까?
1. 요약
교통사고로 차량이 심각하게 부서져 폐차가 불가피한 경우, 배상금은 “차량 사고 당시의 중고 시세에서 잔존물(고철 등) 가치만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교환가치 감소분이 자동차 파손에 따른 손해라는 뜻입니다. 중고차라면 사용 연식, 주행거리, 차종이 유사한 모델의 중고 시세를 참고하여 시가를 잡고, 거기서 잔존물 값만 공제해야 합니다.
2. 차량 파손 손해, 왜 교환가치가 핵심인가?
1. 수리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드는 경우
보통 경미한 파손이면 수리비를 배상받으면 되지만, 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훨씬 초과하거나, 차량 뼈대가 휘어져 사실상 복원이 어렵다면 **‘수리 불가능’**에 해당합니다.
이때 배상금 계산은 손상 시점에서의 중고 차량 가격(즉 교환가치)에서 파손 후 잔존 가치(고철이나 부품 값)만 뺀 금액을 ‘자동차 파손 손해’로 봅니다.
2. 예시
A씨의 차량이 사고로 완전히 망가져, 중고 시세 800만 원이었다면, 잔존물(폐차 매각)로 1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배상금은 (800만 원 - 100만 원) = 7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잔존물을 팔아 100만 원을 받은 것 역시 **“남은 가치”**일 뿐, 피해자가 사고로 총 800만 원이 날아간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중고차 사고 시, 시세 산정 방법
1. 차량 시가(중고값) 결정
사고 당시 자동차의 차종·연식·형식·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제 중고 거래 시장에서 비슷한 조건의 차량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차를 살 때 냈던 취득세, 보험료” 등은 시가 산정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감가상각 원리
오래된 차량이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배상해 달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8년 된 차량을 수리 가능한 정도로 복구하려면 새 부품 값이 꽤 들 수 있지만, 법원은 중고차 시세(감가상각 반영된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수한 차종
일부 희귀 모델이나, 중고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고가 수입차인 경우 ‘교환가치’를 어떻게 확정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같아, 해당 차가 실제 거래 시장(국내·해외 등)에선 어느 정도 가치로 매매되는지를 전문가 감정이나 통계자료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잔존물의 값, 왜 빼야 할까?
1. 잔존물(폐차)도 일정한 돈이 된다
차량이 완전히 망가져도, 금속 부품이나 부착물(배터리, 알루미늄 휠 등) 일부는 매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차량 전체의 교환가치를 잃었더라도, 일부는 남아 있으므로, 이 가치는 상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라면, 피해자는 이 100만 원을 매각해 회수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완전 손해”가 아닙니다.
2. 잘못된 주장이란?
가끔 “차 시세 800만 원을 전부 배상받고, 잔존물(고철) 100만 원도 피해자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원은 “시가 800만 원에서 남은 100만 원을 뺀 700만 원이 실제 손해”라고 판시합니다.
5. 사소한 규정, 법원은 어떻게 정리해 주나?
1. 전문 감정인의 역할
중고차 시세를 잡거나 잔존물의 가치, 수리비 과다 여부 등은 전문가 감정이나 객관적 시장자료를 통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2. 특별 사정 손해
일반적으로 차량 훼손은 ‘통상 손해’ 범위로 시가를 적용하나, 가령 특수 장비가 달린 차량이라서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특별 사정이 가해자에게 예견 가능했는지를 놓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全損, 수리 불가)에 가깝게 망가졌다면, 배상금은 “사고 당시 중고 시세 - 잔존물 가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중고차 특성상, 새 차 가격이나 구입 시 각종 세금 등을 단순히 ‘모두’ 배상받긴 어렵고, 오래된 차량이면 감가상각분도 고려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1. 차가 완전히 망가지면 손해액은 **“사고 시점 교환가치”**에서 **“잔존물 가치”**를 뺀 부분으로 확정.
2. 보유자가 잔존물을 팔아 1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사고 당시 교환가치 일부이며, 전체 손해는 “(사고 시가 - 잔존가치)”로 한정된다.
따라서 차량 전손 사고 배상은 불필요하게 “차량 구입 가격 전액”을 달라고 주장해 봐야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