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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애인가, 일정 기간만의 ‘한시적 장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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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애인가, 일정 기간만의 ‘한시적 장애’인가?


1. 후유장해에도 ‘기간’ 개념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신체장애를 입었을 때, 해당 장애가 평생 지속되는 영구적 장해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뒤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한시적(일시적) 장해인지가 실무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있지만, 3년이나 5년 이후에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 장애 기간을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2. 판례의 태도: 종합적 판단

판례는 “장해 후유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따질 때, 단순히 의학적 소견에만 기대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학력·직업·직무경력·장해의 구체적 상태 등을 두루 살펴 ‘경험법칙’에 따라 결론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즉, 의료진이 ‘향후 5년 정도면 호전 가능성 높다’고 추정하더라도,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극심한 육체노동 직종에 종사한다면 예측대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사례: 경·요추부 염좌의 한시적 장해

통상 목(경추)이나 허리(요추) 염좌 같은 척추부위 손상은 장기간 통증과 기능제한을 유발하지만, 영구적 장애로 고정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후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적 감정: 최근 감정 결과를 보면, “경추·요추 염좌는 3~5년 정도 한시적 장해”라는 의견이 늘고 있어, 법원도 그 기간만큼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회복된 상태로 보곤 합니다.

주의: 물론 예외도 있어, 환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악화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시적 장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한시적 장애, 손해배상 계산법

사고로 인한 ‘한시적 장애’가 인정되면, 보통 그 기간만큼 피해자가 일정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계산하고, 이후에는 노동능력이 정상 또는 호전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A씨가 사고로 허리 염좌 후 4년간 통증 및 활동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감정이 나오면, 그 4년간은 ‘가령 30% 노동능력 상실’이라고 평가하고, 4년이 지난 뒤에는 정상으로 복귀하거나 10%로 낮아진 장애율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5. 정리: 영구 장해와 한시적 장해는 다르다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 **‘영구적 장해’**인지, **‘한시적 장해’**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기적 호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의료 감정 결과와 피해자 나이·직무·회복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특정 연수 동안만 장애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장애율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