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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무직자도 최소한 일용노임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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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무직자도 최소한 일용노임은 인정된다


1. 왜 ‘일용노임’을 기본으로 잡을까?

교통사고나 기타 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무직 상태였거나 학생·가정주부라면 과연 어떤 근거로 앞으로의 소득(일실수입)을 계산할까요? 판례와 실무는 **“성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일용노동 수준 정도의 소득은 벌 수 있다”**고 보고, 일용노임을 최소치로 인정해 줍니다.



사례: 취업 전 고등학생이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면, 향후 성인이 되면 얼마간의 수입은 얻을 것이라고 보아, 도시일용노임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추산합니다.

2. 무직자·취업준비생, 왜 일용노임 적용?


논리: “사람이라면 원래 일이 가능하다”는 통념이 깔려 있습니다. 직장이 없었던 시점이라 해도, 향후 어떤 형태로든 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단, 반박 가능성: 만약 가해자 측이 “이 사람은 지병으로 일 못 한다”거나 “본인 의사로 근로를 안 하기로 했다”라는 특별사정을 입증하면, 일용노임조차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직장 소득보다 일용노임이 많다면?

어떤 사람은 실제 직장 급여가 일용노임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판례는 “일반 노임이 더 높다면, 사고 없었을 경우 그 정도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해: 원래 급여보다 일용노임이 높다면, 피해자가 사고 전후 이직하여 일용노동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업종 평균소득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의 임금 통계가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훨씬 웃돈다면, 사안별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4.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단순 일용노임만 인정될까?


원칙: 주부가 사고로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일용노임으로 환산하는 실무례가 많습니다. “가사노동 = 근로”라는 인식하에, 최저치인 일용근로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주부라 해도 학력·경력·결혼 전 직업 등에 따라 훨씬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으면, 여자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대학 졸업 후 전문직 종사 경험이 있는 주부라면, 결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취업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어, 일용노임 대신 통계상 “여자 고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5. 상세 사례: 일용 vs. 기능직


무직 상태의 기능공: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일하지만, 특정 기능(예: 철골공·용접공)을 갖춘 피해자라면,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단순 일용노임보다 높은 “기능공 임금”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고용기한 제한: 만약 기능공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일시 고용된 상태라면, 그 공사 완료 후부터는 ‘일반 철골공’ 등 다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소득을 나누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6. 정리: 일용노임은 ‘최소한의 보장선’


취업 전·가정주부·학생: 일단 일용노동임금을 최소치로 잡아주되, 학력·경력·가능성 등에 따라 더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 직장 급여가 작아도: 일반노임이 더 높다면 그걸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유는 가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가사노동의 질과 양: 전업주부인지, 겸업주부인지, 가족 규모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실제 평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무직자·학생·가정주부 등의 미래 소득을 추정하기 힘들 때, **‘일용노임’**이 최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학력·경력·특수 기능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 더 높은 통계임금이나 기능직 임금을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