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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후유증,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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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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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후유증,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1. 단순 상해가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나 기타 불법행위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는 단지 “경미한 상해”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시간이 꽤 지난 후 갑자기 심각한 후유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보통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민법 제766조)하므로, 과연 ‘언제부터 시효가 달리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2. 원칙: 상해 입은 날이 ‘손해 인식일’

대개는 “상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손해가 있다고 인식된 시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병원 진단을 받은 순간,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상해를 알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년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예외: 사고 당시 예견 못 한 새로운 후유증

그런데 만약 불법행위 당시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훗날 발견되거나,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손해가 훨씬 커진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판례는 “그 사태가 ‘확정’된 시점에야 비로소 새로운 손해를 안 것으로 본다”라고 봅니다.



예시: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는데, 사고 당시엔 간단한 골절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여겨졌으나, 1년 뒤 팔이 심각하게 기형으로 굳어져서 추가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 추가 수술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최초 사고 때’부터 시효가 달리기보다, “그런 중대한 사태가 판명된 때”가 기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4. 판례의 해석: 실제로 새로 발생한 손해 ‘현실화 시점’을 봐야

판례는 “손해가 ‘관념적·추상적 가능성’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인식하게 된 때”가 시효 기산점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이러다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이나 실제 임상 결과로 “새로운 손해(후유증·추가 치료비)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5. 누가 입증해야 할까?

만약 가해자(혹은 보험사) 쪽에서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이고, 그 시점부터 3년이 지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측이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날짜, 피해자의 인식 시점 등을 들어 시효 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6. 구체적 예시


사례 1: 추가 수술

A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정형외과 의사가 “큰 문제 없이 몇 달이면 회복 가능하다” 했으나 2년 뒤 다리뼈 괴사로 인한 재수술이 필요해졌다면? 이 재수술 비용에 대한 손해는 2년 전 사고 시점이 아니라, ‘괴사 판명이 내려진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뇌손상 후유증

사고로 뇌에 손상이 있었지만, 의학적으로 후유증 여부가 불투명했다면, 실제로 그 증상이 발현되어 ‘새로운 비용’이 들거나 노동능력이 줄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7. 정리: 사고 당시 곧바로 다 알 수 없는 손해


원칙적 기산점: 불법행위가 있은 날, 혹은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인식한 날

후발손해·예상 밖 손해: 그 문제(후유증 등)가 현실화되었음을 ‘인식’하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롭게 달린다고 볼 여지가 생김

입증 책임: “새로운 손해가 언제 발현됐고, 그 순간부터 3년 이상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가해자 측이 이를 근거로 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때 받는 상처가 나중에 커지거나 예상치 못한 형태로 변해 새로운 손해가 생긴다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새로운 손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판례의 태도이며,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도, 어떤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게 완전히 다른 추가 손해”라고 알게 됐는지 세밀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