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언제 시효가 완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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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언제 시효가 완성될까?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따로 있다
교통사고나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과는 달리 민법 제766조가 정한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피해자(혹은 그 법정대리인)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 이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10년 후에도 끝난다
또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3년 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 인지 시점’부터 달리는 시효이고,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때부터 계산하는 시효로서, 더 늦은 기한에 도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정리: 3년이 먼저 완성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일부청구로 시효 중단,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가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부청구’). 이때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그 일부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채권 전부에 미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원칙:
소송에서 분명히 “이건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다”고 밝혔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예외:
만약 서류(소장 등) 전체를 보아도, ‘이 금액이 전부가 아니라 추후 신체감정 등 절차 후 손해액이 늘어나면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취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사실상 그 채권 전부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효중단은 전체 채권에 걸쳐 인정됩니다.
4.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 1: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은 A가 치료가 끝나지 않아 최종 손해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3,000만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추후 치료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채권 전부(미래 손해 포함)에 대한 소송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중단 효과는 3,000만원만이 아니라 전체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칩니다.
사례 2: 피해자 B가 소장에서 “3,000만원을 받으면 나머지는 포기”라고 쓰거나 전혀 미래 손해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액수만을 소송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시효중단도 3,000만원 부분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외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소송문구가 시효중단 범위를 결정한다
피해자 입장: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모든 손해에 걸치게 하려면, ‘일부만 청구’ 방식을 택하더라도 소장에 “이번 청구는 우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추후 확장할 것”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 피해자가 일부청구를 언급했어도, 소장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이건 정말로 전부 청구인지, 일부 청구인지”를 살펴 시효중단 범위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또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일부청구 형태로 소가 제기됐을 때, 시효중단이 전체 채권에 미칠 것인지 여부는 “소송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지를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교통사고 소송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 소제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 조언을 받아 소장에 명확한 ‘전부청구’ 의사를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