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뒤에도 추가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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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뒤에도 추가청구할 수 있을까?
1.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보통 “더 이상의 분쟁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경우 기판력(判決力)이,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역시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번 소송물(쟁점)이 종결되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2.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원칙: 확정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판결에서 판단된 ‘소송물’에 대해 같은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화해도 마찬가지로 종국적 해결을 의도하므로, 일정 부분 기판력에 준하는 효과가 인정됩니다.
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만 했지만, 그게 전부인지?
가령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해 전 소송을 진행했다면, 법원은 그 일부를 소송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부 청구’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당 청구 부분을 넘어 나머지 손해에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추가 청구가 막혀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예외: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손해
합의 때와 비슷하게, 재판상 화해나 판결 후라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던 후발적 손해”**가 중대하게 발생했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별개의 소송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시: 식물인간 상태였던 피해자가, 의학적으로 ‘수개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정돼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오래 생존해 막대한 치료·개호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면, 이는 전 소송에서 전혀 예상 못 한 “새로운 중대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물 동일성’이 부정돼 추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4. 판례의 구체적 판단 기준
판결·화해 당시 예견 가능성이 있었나: 만약 전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 또는 화해 시점에 해당 손해가 추후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면, “그 역시 소송물에 포함됐거나, 적어도 포함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아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 등: 환자의 생존 기간, 후유장해 정도 등이 나중에 예측 범위를 훨씬 넘어 버리면, 그것은 “판결·화해 당시 상정하지 못했던 별도의 손해”라고 평가하여 추가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일찍 사망해도 이미 받은 배상금은 돌려줄까?
반대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대여명보다 피해자가 일찍 사망하여 “생각보다 손해가 줄었다”면 어떨까요? 가해자 측이 “이미 줬던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판례 입장: 해당 판결이 재심 등을 통해 취소되지 않은 한, 이미 확정판결로 배상금이 정해졌다면, 가해자는 그걸 다시 뺏어올 수 없습니다. 기판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사정이 달라졌으니 배상금을 일부 반환하라”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6. 정리: 재판이 끝나도 전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상 화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칩니다.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손해”**가 중대하게 발생했다면, 기판력과 무관한 별개의 소송물로 봐주어 추가 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단순히 “상황이 좀 악화됐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정말로 “그 시점에는 도저히 예상 못 한 사태”여야 합니다.
가해자 측 반환청구 어려움: 이미 확정판결로 배상액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예기치 않게 일찍 사망했어도, 가해자가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손해 가능성이 완벽히 마감되는 건 아니지만, 추가 청구가 인정되는 건 매우 예외적입니다. 후발 손해가 진정 ‘새로운 소송물’일 정도로 전혀 예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기판력의 벽을 넘어 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