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어도 예견 못 한 손해는 추가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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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어도 예견 못 한 손해는 추가 청구 가능할까?
1. 왜 합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기에 합의금을 정하고서 “이걸로 모든 손해배상을 끝낸다”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후유증이나 손해가 시간이 지나 드러나면, 피해자가 “처음 합의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죠. 이때 법원이 합의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해석한다면, 피해자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합의서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자”**는 방식을 택합니다.
2. 판례의 기본 태도: “모든 손해 포기” 조항도 예외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금액으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원칙: 이미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특정된 손해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가 인정되면, 추가 청구를 못 하게 됩니다.
예외: 판례는 “합의 당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후발적 손해가 나중에 중대하게 발생했다면, ‘전부 포기 조항’이 그 부분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후발 손해를 합의금으로 커버하기 어려웠음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그 부분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판례가 정한 기준: ‘인식·예견 가능성’과 ‘후발 손해의 중대성’
실제로는 합의가 사고 직후나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추가로 이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만약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를 했을까?”를 주된 판단 잣대로 삼습니다.
소멸? or 추가 청구 가능?
1. 이미 인식·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합의서에서 전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더 이상 청구 못 합니다.
2. 합의 당시 전혀 예상 못 했던 중대한 손해: 합의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 청구가 허용됩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1: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받았고, 합의 당시 “경미한 후유장해가 남는다” 정도로 예상해 적은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관절이 더 심각하게 망가져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합의 당시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정도의 장애가 남았다면, 법원은 이 추가손해 부분은 합의로 포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 2: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 전, 의사로부터 “추가 후유증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합의했다면, 그 후에 실제로 후유증이 발생해도 “그때 예견 가능했던 손해”로 보고 추가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산정하나?
판례에 따르면, “최종적·고정적 후유증이나 손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합의 당시 이미 알고 있던 범위의 손해액은 합의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초과하는 부분만 새롭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항목별로 얼마가 ‘당시에 예견 가능했던 손해’이고, 얼마가 ‘예측 불가능한 손해’였는지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6. 정리: 합의 후 뒤늦게 손해가 밝혀졌다면?
요건: (1) 합의 시점에 손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2)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효과: 그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합의 조항의 포기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또는 보험사)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원이 쉽게 ‘후발손해’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며, “실제 전혀 몰랐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 의사의 진단·경고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집니다.
결국, 교통사고 합의에서 '모든 손해를 전부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후발손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 합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추가 손해를 주장하려면, 그 손해가 합의 시 전혀 알 수 없었던 중대한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도 이를 엄격히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