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교통사고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교통사고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을까?


1. 왜 합의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체결하면, 대개는 책임 범위와 배상액이 확정되어 분쟁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나중에 드러나거나,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서류만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체결한 합의를 깨뜨리고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하나의 접근 방식은 “합의 자체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배상책임의 존재나 구체적 배상액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초 합의가 무효(혹은 불성립) 상태라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예시: 당사자들이 단지 “치료비 정도만 선지급한다”는 차원에서 영수증 같은 서류에 서명했을 뿐, 구체적인 가·피해 과실 비율이나 향후 손해까지는 실질적 논의가 없었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전부 합의’가 아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3. 이미 성립된 합의를 ‘실효(무효)’로 볼 수 있는가?

만약 합의가 성립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사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면, 민법상 원칙들을 끌어와 “합의를 무효(또는 취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령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중대한 후유장해 가능성을 몰랐고, 가해자 측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극단적으로 낮은 금액”에 합의를 유도한 사례가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간혹 가해자가 합의조건(예: 합의금 지급일)을 어기는 등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제하려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제가 합의 전면 무효로 이어지는지, 해당 약정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4. 화해계약에 따른 취소 가능성

교통사고 합의는 법률적 성격상 ‘화해계약’에 준해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33조에 따르면, 화해 당사자는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서로 다툼 없이 인정했으나 그 사실이 ‘착오’였음을 나중에 안 경우,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례: 실제로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사고를 전적으로 자신 탓으로 착각하고 가해자 측 제안을 덜컥 수락했다면, 이는 분쟁의 ‘전제사실’에 대한 중대한 착오이므로, 피해자가 추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예시로 살펴보는 상황


사례 1: 후유증이 뒤늦게 발생

사고 직후 경미한 부상인 줄만 알고 낮은 합의금을 받고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했는데, 몇 달 후 심각한 후유증이 발견되어 치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면? 피해자는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손해”를 주장하며 합의 무효 내지 착오 취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이런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지, 가해자 측이 고지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사례 2: 과실 비율에 대한 착오

피해자가 “내 과실이 90%다”라고 인정하고 합의했지만, 알고 보니 CCTV나 목격자 진술에서 가해자 과실이 50% 이상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는 분쟁의 전제사실(과실비율)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민법상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주의해야 할 점


합의가 무효·취소되는 건 예외적: 법원은 이미 체결된 합의의 법적 안정성을 존중합니다. “후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과실비율을 대략 인식하고도 합의를 했다”는 식의 사정이 있으면, 합의 파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자가 합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합의 당시 그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알았더라면 합의를 안 했을 것”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협상이 가능할 수도: 만약 새로운 손해가 드러나거나 합의가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면, 법원에 가기 전 가해자 측과 재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결론: 합의서 쓰기 전 꼼꼼히 검토하라

교통사고 합의는 사고 직후 정신없고 급박한 상황에서 서둘러 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합의서에 ‘전부 포기’나 ‘소송 안 하기’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추후에 재협상이나 소송으로 번지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후유장해 가능성과 과실비율, 향후 치료·재활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 뒤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견되거나 명백한 착오가 드러났다면, 위와 같은 법리(착오 취소, 불공정 법률행위 등)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합의를 번복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