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로 마무리할 때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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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로 마무리할 때 알아둘 점
1. 합의란 무엇인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사망·부상)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에 가기 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나 생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싶고, 가해자 역시 형사처벌을 경감받거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합의’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재판 없이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정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손해배상액, 향후 소송 제기 여부 등의 사항을 쌍방이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합의서 내용
주로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더 이상 아무런 배상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권리 포기 조항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不提訴) 특약을 덧붙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2. 합의의 주요 효과
배상청구권의 포기
피해자가 “이번 합의금을 받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면, 추후에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그 포기 약정이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합의를 통해 해당 권리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제소 특약(소송 포기 약정)
만약 당사자들이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면, 피해자가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가져가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분쟁을 종결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재판부는 그 약속을 존중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3. 사안별 예외: 강제집행 불이행 약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다만 판례 중에는, 합의서 문구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만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된 예도 있습니다. 즉, “유족이 채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집행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라면, 이는 엄격한 의미의 권리 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시
가령 “상대방 개인재산에 대해 추후 재산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권리 포기”가 아닌 “집행 포기” 약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여전히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을 여지 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4. 합의 시 주의사항
서면으로 꼼꼼히 작성: 간혹 “구두로 합의했다”는 말만 믿고 넘어갔다가, 추후 당사자 간 주장이 어긋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 지급 일자, 부제소 특약 여부, 향후 치료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 포기인지, 강제집행 포기인지 구분: 합의서 문구가 모호할 경우, 법원은 그 실질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모든 걸 포기”라고 썼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그저 강제집행만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후에 발견된 손해: 부상 정도가 합의 당시 예상보다 심각해져 후유장해가 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의서상 ‘추가 손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재합의’ 등에 관한 조항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정리: 합의가 전부 끝나는 건지, 확인이 중요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민·형사상 문제가 대체로 정리될 수 있지만, 이로써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결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 법원 해석에 따라, 그 범위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 합의 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통의 희망사항이지만, 문구가 불분명하면 일부 손해 배상 청구가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 합의가 정말로 ‘최종 완결’인지, 추후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치료가 길어질 때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주의하게 합의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해도 청구권이 봉쇄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양 당사자에게 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합의서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포기” 문구의 범위가 과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어떤 항목을, 어떤 범위까지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그중에서도 추후 위험(후유장해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