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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지휘·감독”이 없으면 책임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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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지휘·감독”이 없으면 책임 없을까?


1. 명의잔존, 왜 문제인가?

차량을 매매하거나 사업을 양도했음에도, 명의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서류상 소유자가 여전히 예전 주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명의잔존’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사고가 난 뒤 피해자가 서류상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실제 운행과 전혀 무관했던 명의잔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핵심 쟁점: “실제로 차량을 관리·운행하지 않았고, 매매도 끝났는데도, 서류상 명의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나?”라는 점입니다.

2. 명의잔존에서도 ‘실질’을 본다

법원은 명의대여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서류상 소유자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보다는 실제 지휘·감독 여부, 즉 운행·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할 지위였는가”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예시: A가 차를 B에게 매도했지만 아직 명의 이전을 안 한 상태라면, B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A는 운행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면, A가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A는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쉽습니다.

다만 예외: 차량운송업 같은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영역에서, 명의잔존자가 허가·면허를 유지한 채 매수인에게 운행을 맡겼다면, 명의잔존자도 위험 통제를 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집행관련성, ‘외형이론’이 왜 나오나?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당시 “업무집행의 범위 내”였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이를 ‘업무집행관련성’이라 부르는데, 교통사고 영역에서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외형이론: 피용자의 행위가 회사(사용자)의 직무 범위와 겉보기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실제로는 사적인 용무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즉 “피용자 행동의 외형이, 마치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책임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4. 사례로 살펴보는 업무집행관련성


사례 1: 업무용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법원은 “업무용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 목적으로 운행하는 중 사고가 났다면, 통상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예들이 있습니다.

사례 2: 버스 매표 직원이 잠깐 운전 시도

버스 회사의 매표 직원이, 운전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을 걸다 사고를 낸 사례도 “외형상 버스의 운행·관리 과정에 속한다”고 해석돼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결론: “이 행동이 본래 직무범위인지”만 볼 게 아니라, 회사가 창출한 위험을 막는 의무와 피해자 보호 취지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5. 정리: 명의잔존 여부+업무집행관련성 판단


명의잔존자: 서류상 명의만 남아 있다고 해도, 실제 운행 지배·이익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책임을 면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사업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사실상 위험 통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관련성: 피용자가 업무 수행 중 외형상 회사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실제 사적 용무였더라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피용자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사용자가 위험을 예견·관리할 의무를 다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잔존이나 외형이론 등은 사용자가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영역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입니다. 서류상 소유자·명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발생 후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면, 피해자는 해당 명의자를 상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가 남은 상태에서 실제 운행도 매수인이 전담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