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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언제 사용자책임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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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언제 사용자책임이 생길까?


1. 명의대여, 단순히 이름만 빌려줘도 책임이 될까?

사업을 운영할 때, 실제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도 허가·면허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일명 '명의대여'라고 하는데, 과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명의를 빌린 사람)이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단지 명의만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나 학설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자주 나옵니다.


2.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면, ‘실질적 지휘·감독’이 핵심

민법 제756조상의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해 사무를 집행시키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남의 명의만 빌려 쓴다고 해서, 무조건 명의 제공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있었는지, 또는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표면적 관점: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경우, 즉 형식적 명의만 있으면 곧바로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관점: 만약 그 사업 위험을 통제하고, 종업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본인이 사실상 떠안고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도 사용자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3. 국가 허가·면허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특히 사업 특성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여지가 커서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면허가 꼭 필요한 업종”이라면, 명의대여자에게 더 엄격한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택시·화물차 등)같이 사업 허가가 필수인 분야에서 자기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해당 명의자에게 사업을 감독할 의무가 당연히 생긴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결론: 명의를 빌린 사람이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명의대여자는 관리를 게을리하면 안 되며,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직접 영업을 한 게 아니다’는 식의 변명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4. 대표 사례: 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지입 관계’

운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입차(등록 명의만 사업자에게 있고, 실제 운행·관리는 지입차주가 하는 구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입회사: 대외적으로 차량 등록증을 갖고 있고, 사업 허가·면허를 유지합니다.

지입차주: 실질적 소유자이자 운행 주체로서 수익도 가져가지만, 서류상으로는 지입회사 명의로 영업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지입회사(명의대여자)는 자기 명의로 영업허가를 취득해 놓고, 지입차주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피용자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봅니다. 즉, 지입차주의 운송행위로 사고가 났다면,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실질적 경영주를 찾는 방식


실무 관점: 법원은 “이름만 올려둔 게 아니라, 사실상 운영·관리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컨데 영업장부를 직접 챙겼는지, 종업원 임금이나 교육을 관리했는지, 사업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보고 “실질적 사업주의 지위”를 판단합니다.

명목 vs. 실질: 만약 명의만 빌렸을 뿐, 경영이나 종업원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외형상 명의대여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모든 결정을 하고 수익을 챙겼다면,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정리: 명의대여, 책임을 피하려면?

결론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동차운송사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명의만 빌려주고 책임은 벗어나려는 시도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 입장: 단순히 “난 서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그렇다면 사업 위험을 책임지고 감독해야 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 사고가 일어나면, 실제 운영주체나 명의상 사업주를 동시에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명의대여자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대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지휘·감독이나 영업 허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발견한다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운수업이나 각종 허가사업에서 특히 빈번히 문제가 되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실제 경영주체와 감독 의무의 분담을 명확히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