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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어디까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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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어디까지 적용될까?


1. 재산 피해라면 자배법 대신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 손해(사람의 상해·사망)가 생기면 먼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행자책임이 성립할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로 인한 손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손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대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고, 그중에서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756조에서는 “타인을 사용해 어떤 사무를 시키는 자(사용자)는, 그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가 존재해야만 사용자책임이 성립합니다.



피용자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떠올릴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유효한 고용계약이 없어도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휘·감독 관계가 핵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꼭 법적 고용계약이어야 하나?

고용계약이 명확히 존재하거나, 그 계약이 적법·유효해야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고용계약이 무효·취소된 상태라도, 사실상 “지휘·감독으로 사무에 종사했던”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도급’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을 독립된 계약상 지위로써 일을 맡기기 때문에, 보통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수급인의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무 도급에 가깝다면, 즉 도급인이 특정 업무를 일일이 지시·감독하며 수급인이 여기에 종속된 형태라면, 법원은 도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A회사가 B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B업체의 직원들이 A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 작업을 했고, B는 겉으로만 명목상 책임을 지며 실질적 관리 권한이 없었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 A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책임과 자동차사고의 관계


인적 손해: 자배법에서 우선 “운행자” 개념을 통해 책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운행자의 지위가 인정되면 자배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 손해: 만약 자동차사고로 상대방 차량이나 화물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자배법의 운행자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그중 사용자책임 등)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군가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그 ‘누군가’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6. 정리: 사용자책임, 범위는 넓으나 지휘·감독이 열쇠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실상 지휘·감독해 어떤 사업에 종사케 한 자가, 그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진다”는 민법상의 특별규정입니다. 자동차사고의 맥락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1. 사고를 낸 사람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2.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가 쟁점이 됩니다.

사업주나 고용주라면, 설령 계약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급계약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실무에서는 노무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꼼꼼히 검토됩니다.


결과적으로, 재산 손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에서 운전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밝혀지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 입장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면, 업무 지시·감독 여부나 도급 관계의 형태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지휘·감독을 받는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그 배후에 있는 사용자를 동시에 책임 주체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