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항변, 피해자 청구에 어떻게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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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항변, 피해자 청구에 어떻게 영향 미칠까?
1. 문제의식: 피해자 vs. 보험사의 대립 구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상법 제724조 제2항을 근거로 곧바로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직접청구권’). 그렇다면 보험사는 “우리(보험사)는 가해자(피보험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항변을 우리가 대신 주장하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보험사가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입니다.
2. 피보험자의 ‘피해자 상대 항변’을 보험사가 주장할 수 있을까?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와 관련해 가지는 항변을 피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원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받는 사유가 있다면, 보험사도 그 점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크다”고 주장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면, 보험사 역시 그 감소분을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 행사 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해자 청구액 확정은 본질적으로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와 연동되므로, 피보험자의 대(對) 피해자 항변사유는 보험사가 대항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근거로, “당신(피해자)에게도 그 사유를 똑같이 주장하겠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존재와 유효성을 전제로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권리 행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계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원시적으로 독립하여 발생한 권리”라고 봅니다. 즉, 사고가 난 후에 피보험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점 구분: 보험사고(사고 발생) 이전에 생긴 항변사유나 사고 발생과 직결된 항변사유는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생긴 항변사유로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시: 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고의·중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지의무 위반)가 확인된 경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 무효나 책임 면제를 주장해 피해자에게도 대항 가능합니다.
반면: 사고 난 후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포기하겠다”거나 “합의금을 낮추겠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이미 생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줄어들거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4. 정리: 항변사유의 범위와 시점이 관건
피해자와 가해자(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해자에게 책임이 경감되거나 부정될 만한 항변이 있다면, 보험사도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과실이 커서 손해배상이 줄어드는 경우, 보험금도 그에 따라 줄어듭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관계: 사고 발생 전부터 존재하던 보험계약 무효·취소 사유나, 고지의무 위반 등은 직접청구권을 약화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피보험자가 한 처분 행위나,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내부 합의 등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보험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보험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항변을 내세워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받을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변’이 유효하려면 사고 전에 이미 존재하던 계약 무효·취소 사유이거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줄일 만한 정당한 근거여야 합니다. 사고 후에 새롭게 생긴 내부 사정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없다는 점이, 판례가 밝힌 핵심 요지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