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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어디까지 보상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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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어디까지 보상해 줄까?


1. 대인배상Ⅰ, 기본 개념 정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행자(차량 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기본 보험이 바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입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차를 소유·운행하는 사람은 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사람(“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장치입니다.



유한배상책임 구조

대인배상Ⅰ은 일정 금액 범위까지만 피해를 보장합니다. 예컨대 사망의 경우 통상 1억 5천만 원까지가 한도이며, 부상 시에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급수별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최소 보상 기준

사망 사건에서 실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일단 2,000만 원을 최저로 보장합니다. 부상 시에는 상해급별 한도액에 따라 손해액을 지급하고, 부상 상태가 고착된 후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급별 한도액 범위에서 추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2. 부상·후유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

단순한 부상만이 아니라, 사고로 장기적 장애(후유장해)가 생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자배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부상 단계에 대한 한도와 후유장해 단계에 대한 한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둘을 합한 범위 내에서 실손해가 배상되는 식입니다.

3. 공동사고 시, 각 보험사의 책임

가령 2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하나의 사고에 관여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 차량의 책임보험사(대인배상Ⅰ)들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각자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보험 특성상, “내 보험이 이미 한도까지 지급했으니 다른 보험이 면책”이라는 식의 단순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총손해액 범위 내에서 모든 관련 보험사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4. 타인성 결여 시, 대인배상Ⅰ·Ⅱ 모두 면책

자배법에서 말하는 “타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예: 가해 차량을 지배·관리하는 공동운행자와 같은 특수 사정),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뿐 아니라 대인배상Ⅱ까지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만약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모두에서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5. 예시로 보는 대인배상Ⅰ 상황


사례 1: 사망 후 남은 책임한도

운행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실제 손해액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대인배상Ⅰ한도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묶여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보험이 작동합니다(단, 추가로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상태라면, 그 한도로 보상 가능).

사례 2: 부상 + 후유장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수개월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 후에도 손가락 신경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이 경우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액과 후유장해급수에 따른 한도액을 합쳐서, 실제 손해액을 보전하게 됩니다(물론 각 급수별 요건과 증빙이 필요).

6. 정리: 대인배상Ⅰ, 꼭 알아둬야 할 점


의무보험: 누락하면 과태료, 차량운행 제한 등 제재를 받습니다.

유한책임: 사망·부상·후유장해 각 상황마다 정해진 금액 범위까지만 보전합니다. 손해액이 그 범위를 초과하면 대인배상Ⅱ(임의보험) 등으로 추가 배상을 받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차량이 여러 대 관여했다면: 피해액 한도 내에서 각 차량 책임보험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타인성 결여: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예: 공동운행자), 대인배상Ⅰ도 면책 사유가 됩니다.


결국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기본적인” 보상 장치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일정 범위까지는 확실히 보호합니다. 하지만 손해가 큰 경우에는 이 보험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대인배상Ⅱ나 그 밖의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자배법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외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이 요건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