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1. 왜 청구권이 둘이나 생기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은 보통 민법·자배법 등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책임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상법 제724조 제2항·자배법 제10조 등에 근거해 ‘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에 곧바로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도 인정됩니다.



결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2. 두 청구권은 별개이면서도 목적은 하나


별개·독립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배법 제3조)와,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상법 제724조 제2항)는 다릅니다. 각각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적의 동일성: 그러나 둘 다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는 동일 목적을 추구합니다. 이 때문에 한쪽 청구가 전부 충족되면, 다른 한쪽 채권도 사실상 소멸되는 결과가 됩니다(“하나의 피해, 하나의 배상”이라는 취지).

3. 재판에서 ‘보험금이 없다고’ 판결해도, 피해자는 청구 가능?

만약 법원이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해도, 그 효과가 곧바로 피해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A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대해, 재판부가 “A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어도, 피해자 B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나는 내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보험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4. 연대채무 관계와 만족의 효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즉, 가해자가 지는 배상책임을 보험사도 동시에 부담한다는 개념이므로, 둘 사이를 연대채무 관계에 가깝게 해석합니다.


상계와 소멸: 보험사가 어떤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을 자기 채권과 상계했다면(=보험사가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범위만큼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채무도 그만큼 감소됩니다.

결론: 피해자가 결국 하나의 손해(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을 받고 만족한다면, 가해자에게 별도로 같은 금액을 다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5. 예시로 살펴보는 병존적 권리


사례 1: A가 자배법상 책임을 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B가 A를 상대로 민법·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A가 가입한 보험사 C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청구를 했습니다. B는 재판을 진행하며, 가해자 A나 보험사 C 중 어느 쪽이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쪽을 선택·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 C에서 전액을 배상받았다면, A에게 같은 손해에 대해 또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사례 2: A에게는 보험사 C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부정되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B의 직접청구권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갖는 권리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B는 “그건 A와 보험사 사이 문제지, 나는 여전히 내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중복 청구 가능하지만, 이중 회수는 불가능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달라 ‘별개로 병존’합니다. 피해자는 유리한 방식을 택해 둘 다 행사할 수도 있지만, 결국 목적은 동일한 배상이므로, 이미 충분히 한쪽에서 받은 금액만큼은 다른 쪽 채권도 소멸합니다.

핵심: 피해자는 여러 루트를 동시에 활용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어느 쪽에서 먼저 이뤄져도 동일한 채무(손해)가 충족되면 나머지는 소멸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