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이외의 사람에게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면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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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이외의 사람에게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면책될까?
1. 자배법이 요구하는 면책 요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운행자가 면책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운전자와 운행자(보유자)의 무과실
2.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
3. 사고 차량에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상 장애가 없음
현실에서는 운행자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사실상 자배법이 무과실 책임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2. 운전자의 무과실, ‘신뢰의 원칙’으로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만으로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님
운전자가 법규를 어긴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법규를 준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신뢰의 원칙’**입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는 상대방이나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리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상의 주의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피해자가 예측 불가능한 이상 행동(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도 되는 정상 범위 내라면,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3.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충돌
교통사고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중 하나가, 마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원칙: 내 차로를 제대로 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라면, 상대방까지 규칙 위반을 감안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 차가 이미 이상 행동(중앙선 침범)을 보이면서 달려오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경음기나 전조등을 활용해 경고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회피 기동을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A차가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접근해오는 것을 B 운전자가 일찍부터 확인하고도 브레이크나 회피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B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원칙: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원칙적으로 차량 외의 차나 보행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3조). 그래서 그곳을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누군가 무단 횡단할 것”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예외: 다만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제동이나 조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운행자의 무과실도 따져봐야
운전자가 갑자기 병증(간질발작, 심장마비 등)으로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운전자 본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과실을 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자(차량 보유자)**에게는 운전자를 적절히 선임·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운전을 시켰다면, 보유자 쪽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6. 피해자나 제3자의 귀책사유, 차량 결함
자배법은 단순히 운전자·운행자 쪽에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나 제3자가 고의·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 또는 차량에 구조·기능적 결함이 없었다는 점까지도 운행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예시: 차량 자체에 브레이크 이상이나 조향 장치 결함 등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사고 책임에서 운행자가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나 제3자 잘못 증명: 가령 무단횡단 보행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걸, 운행자가 소송에서 충분히 입증하면 운행자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면책, 사실상 ‘좁은 길’
요약하면, 승객 아닌 사람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운행자가 면책되려면:
1. 운전자와 운행자가 전적으로 과실이 없어야 하고,
2.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중과실이 주된 원인이며,
3. 차량 자체에도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설령 피해자 쪽 잘못(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이 크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었는지 등 복합적인 사정이 고려됩니다. 그만큼 자배법은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고, 운행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라는 점이 다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