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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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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1. 승객 사고, 왜 특별하게 다뤄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인적 손해에 대해 운행자에게 매우 강력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승객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는 책임 범위가 특히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운행자가 “해당 승객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자살한 경우”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제로 면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승객의 정의와 범위

자배법상의 ‘승객’이란, 운행자(또는 운전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흔히 생각하듯 ‘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시동이 걸린 상태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잠시 내렸다가도, 여전히 그 자동차 위험범위 내에 머물러 있으면 승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승객 인정 시점: 실제로 몸이 차량에 탑승해 중량이 실리는 순간부터, 하차해 양발이 지면에 완전히 닿는 시점까지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운행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황: 운행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탑승한 경우(무단동승)나, 이미 하차 후 차량 위험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는 승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승객의 고의·자살행위가 입증된다면?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망·부상한 경우”**라야 운행자가 면책됩니다. 이는 곧 운행자 입장에서,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승객의 자발적·의식적 선택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철저히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시: 승객이 달리는 차에서 일부러 뛰어내려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강제 성행위·폭행·감금 등을 하면서 승객이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렸다면, 이는 승객의 진정한 자발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실무상 면책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

현실에서 운행자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승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상황에선, 해당 승객의 의식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부분의 승객 사고에서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운행자는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헌법상 합헌성 논란, 결론은 ‘합리적’

가해자(운행자)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어도 승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 이는 재산권 침해 아닌가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지배하는 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공복리 차원의 합리적 규제”라고 봅니다. 게다가 승객은 운행자의 지배범위 내에 들어가므로, 승객 보호를 위해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책임을 부과해도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6. 정리: 사실상 승객 사고엔 ‘무과실책임’이 적용


운행자는 ‘승객이 고의·자살했다’는 것 외엔 면책 방법이 거의 없다.

승객 범위는 차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운행 중 잠시 차에서 내린 상태라도 자동차 위험범위 내에 있으면 승객으로 보기 쉽다.

법원은 자배법의 보호 취지를 중시: 실제로 면책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결국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승객의 사고에 대해선 운행자(또는 보유자)가 책임을 면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는 “위험을 지배하는 자가 그 위험의 결과도 책임진다”는 위험책임 원리에 부합하며, 우리 법체계에서 헌법합치적으로 수용되는 특유의 무과실책임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