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과 체질적 요인,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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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과 체질적 요인,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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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왕증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거부터 앓고 있던 질환(예: 디스크, 당뇨, 심장질환 등)이나 특이체질(선천적 근시, 특정 증후군 등)을 갖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한 상해가 더 악화되거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도근시가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머리 외상을 당했을 때,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실명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전체 손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가해자에게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한 부담”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범위에서 기왕증이나 특이체질이 기여한 몫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2. 기왕증 감액의 법적 근거
사실적 인과관계론: 일부 학설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 악화를 사고로부터 비롯된 인과관계에서 비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예: 후유장해의 70%는 교통사고, 30%는 기왕증 탓). 그러나 실제로 얼마만큼이 기왕증 탓인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과실상계 유추적용: 판례는 주로 “인과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되, 피해자의 특이체질 또는 기왕증이 손해 확대를 유발한 점을 마치 ‘피해자 과실’에 준해 감액한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즉, 상당인과관계는 긍정하되, 배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3. 구체적 예시와 입증 책임
예시 1: 선천적 취약부위 악화
A가 원래 심한 디스크 증세가 있었으나 버텨 왔다고 합시다.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은 뒤 디스크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수술이 불가피해졌다면, 사고가 ‘악화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A가 이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는지, 혹은 경미한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시 2: 고도근시 상태에서 시력 상실
B가 고도근시를 앓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로 인해 망막박리가 발생해 시력을 잃었다면, “망막박리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 B의 특이체질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막박리로 인한 실명 손해 중 일부를 B의 기왕 상태(고도근시)에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해당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이 크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는 “기왕증은 경미했고, 실제 결정적 원인은 사고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4. 법원의 실무적 태도
공평부담: 피해자의 기왕증이 실제 손해 확대로 이어졌음을 법원이 인정하면, 손해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0% 배상 중 20% 정도는 기왕증 기여도로 보고 그만큼을 감액하는 식입니다.
과잉 감액 방지: 법원은 일반인의 예상보다 피해자의 신체가 취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손해배상을 축소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큰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에서 감액률을 높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5. 정리: 기여도 감액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
요약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미 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특정 체질로 인해 부상이 확대되었다면, 가해자는 전부를 배상하기보다는 일부를 감액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은 주로 과실상계 규정(민법 제396조 등)을 유추해 “피해자의 기왕증도 손해 확대에 일종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말 어느 정도가 기왕증 탓이고, 어느 정도가 사고 탓인지”는 의학적·사실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에선 전문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왕증이 사고 전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중병이었다”거나 “원래부터 위험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감액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결국 기왕증·특이체질이 존재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원인 제공을 했다면 자배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평부담’ 원리에 따라, 전체 손해 중 일부 비율만큼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비율적 인과관계론, 과실상계 유추론 등 다양한 이론적 논쟁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뒤, 공평한 수준으로 배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