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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 교통사고, 어느 법이 먼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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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 교통사고, 어느 법이 먼저 적용될까?


1. 공무수행과 자동차사고의 교차점

교통사고는 대부분 개인 간 분쟁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경찰관이 순찰차를 운전하며 용의자를 추적하다 사고를 내거나, 소방관이 긴급 출동 도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떤 법률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민법뿐 아니라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2.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의 관계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중과실(또는 고의)인 경우: 공무원 개인도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경과실인 경우: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배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과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자배법이 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될까?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운행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운행자는 우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 중이든 사적인 용무 중이든, 일단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면 자배법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배상법이 공무원의 ‘중과실/경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귀속을 달리 보더라도,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사고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일단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 1: 순찰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경찰관 A가 순찰 중에 살짝 졸음운전을 해 시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충돌, 피해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졸음운전은 통상 ‘경과실’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만 놓고 보면, 경과실인 공무원 A는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했으므로 자배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경우 A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했다고 해석된다면(실제로 운전 지배권을 갖고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인정됩니다), A는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례 2: 시청 소속 공무원의 관용차 사고

시청 공무원 B가 관용차를 운행해 출장 업무를 보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행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만약 B에게 중과실 이상이 있었다면, 국가배상법상으로도 B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자배법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B는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5. 경과실 공무원이 배상한 경우, 구상권 문제

자배법에 의해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이는 “제3자의 변제”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법만 놓고 보면 해당 공무원은 애초에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질 의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경과실일 때). 하지만 자배법이 적용되어 결국 공무원이 배상했다면, 그 배상액만큼 국가가 면책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는 국가에 대해 자신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순찰차 사고에서 경찰관 A가 자배법상 책임을 져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했다면, 그 금액만큼 국가의 배상책임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A는 국가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정리: 교통사고 배상체계의 이해와 주의점



자배법의 우선성: 공무원이 직무 중에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운행’ 자체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자배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과실 정도와 상관없는 책임: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자배법 적용 범주에 해당하면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함의: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그 금액만큼 국가가 면책되고, 공무원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공무원이 직무 수행 도중 자동차사고를 일으켰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는 자배법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배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라면 피해자는 과실 정도를 따지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은 후속적으로 국가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이 같은 법리 구조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공무원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고라면 자배법·국가배상법을 모두 검토해야만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