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행자, 서로 간에도 ‘타인’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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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 서로 간에도 ‘타인’이 될 수 있을까
1. 공동운행자와 운행지배 관계
자배법상 “운행자”는 자동차를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차량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운행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운행자’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가정용 차량을 가족 다수가 자유롭게 쓰는 경우나, 렌터카 업자가 운전사까지 붙여 빌려주는 경우 등입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나서 공동운행자 중 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자는 과연 자배법이 보호하는 ‘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임대차·사용대차에서의 운행지배 판단
2.1. 운전사가 딸린 차량을 빌린 경우
만약 임차인이 “운전사와 차량”을 패키지로 빌려 쓰고 있다면, 법원은 대개 차주(임대인) 쪽의 운행지배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봅니다. 운전사는 본질적으로 차주의 지시·감독하에 차량을 안전하게 몰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임차인이 동승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임대인 쪽이 ‘더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운행지배’를 행사했다고 평가해, 임차인은 자배법 제3조에 따른 ‘타인성’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차량만 빌려 직접 운전하는 경우
반면에 임차인이 차량만 빌려와 스스로 운전하고 있었다면, 사고 예방의 주체는 임차인 자신입니다. 여기서는 임차인 쪽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운행지배”를 행사하므로, 차주(임대인)와 비교해 임차인이 사고 발생을 막기가 훨씬 쉬웠다고 판단되죠. 이때 임차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본인이 다쳤다고 해도, 자배법상 ‘타인’ 지위는 부정되는 편입니다.
3. 사례로 본 법원 판단
3.1. 운전사 포함 임대차: 임차인 다치면 타인 인정
예시: 어떤 운수회사의 차량을 빌리면서 운전사까지 함께 제공받은 뒤 동승하던 임차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법원은 운전사(차주의 피용인)가 차량을 사실상 운행한다고 보아, 임차인은 자배법상의 타인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2. 차량만 임대: 임차인 스스로 운전하다 사고
예시: 렌터카회사에서 차량만 빌려 직접 몰던 A가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다면, 법원은 “A가 운행지배와 이익을 스스로 행사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었다”고 봐, A는 자배법상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3. 공동임차인의 경우
차를 공동으로 빌려서 여러 사람이 쓰고 있었다면, 그 중 한 명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동승 중이던 다른 공동임차인은 운행지배를 ‘어느 정도’만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하는 사람과 달리 직접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동승자가 ‘타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운행지배가 전면적으로 동승자에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4. 결론
결국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 실제로 더 직접적·주도적인 운행지배를 행사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 관계에서 차주(임대인)와 임차인(차주) 모두 운행자이긴 해도, 누가 운전사를 두었는지, 운행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따라 사고 시 피해자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례요약: 운전사 고용 형태로 차량을 빌린 동승 피해자 → 자배법상 타인성 인정 쪽으로.
반면 스스로 차량만 임차·운전 중 사고 →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해, 실무에서 자배법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