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장자리 걷다가도 과실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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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장자리 걷다가도 과실 인정될 수 있다
1. 왜 도로 가장자리 보행에도 과실이 생길까?
도로교통법 원칙상, 보행자는 보도(인도)가 있는 곳이면 반드시 인도로 다녀야 하며, 인도가 없는 도로라면 안전을 위해 최대한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행자가 길 가운데 쪽을 걸어가거나, 술에 취하거나, 뒤에서 오는 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특히 밤이나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보행자가 조금만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도 보행자에게 10~30%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주요 사례
(1) 자정 무렵, 술 마시고 도로 가장자리 걷다가 사고 → 20% 과실
상황: 비가 오는 한밤중, 편도 1차로 지방도로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걷다 차에 치임.
판결: 보행자 과실을 20%로 봤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밤이라 운전자가 제때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어느 정도 책임을 부과한 것이죠.
(서울지법 2001. 7. 20. 선고 2001나19027)
(2) 야간, 갓길 폭 1.3m 있으나 차도 쪽 0.8m 들어와 보행 → 30% 과실
사건 정황: 편도 2차로 도로인데, 갓길 구분선 바깥쪽에 약 1.3m 정도의 공간이 있음에도, 보행자가 그 선에서 약 0.8m 정도 차도 쪽으로 들어온 위치에서 걷다가 마주 오는 차량에 부딪힘.
결론: 보행자 과실 30%. 야간이며, 분명 갓길이 존재했는데도 안쪽에서 걸어 위험을 키웠다고 본 것입니다.
(광주고법 1997. 6. 19. 선고 96나3035)
(3) 낮, 보·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의 우측단 보행 → 10% 과실
배경: 아침에 버스가 우회전해 이면도로로 진입하다, 오른쪽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판단: 보행자 과실 10%. 이면도로라 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보도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만 의존하여 걸어가면서 주의를 덜 기울인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서울고법 1990. 11. 8. 선고 89나49661)
(4) 밤중, 인도 구분 없는 1차로 국도에서 자전거 탄 뒤 중앙선 근접 → 30% 과실
사례: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 중간에 가깝게 달리다가 트럭이 전조등 빛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판결: 30% 과실로 결정. 어둡고, 차도 폭이 협소하며 중앙선 가까이 주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고법 1990. 9. 26. 선고 90나26046)
(5) 편도 1차로 국도, 갓길 비포장이라 포장된 도로변 걷다 사고 → 보행자 20%
정황: 밤 시간대, 국도에 비포장 갓길이 있긴 했으나, 보행자가 걸어가기 불편하다고 판단했는지 도로 쪽 포장된 부분을 택함. 결국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
결론: 보행자 과실 20%. 안전한(비록 불편하지만) 갊길이 있음에도 도로 안쪽을 택해 사고 위험을 높였다는 인식입니다.
(서울고법 1990. 8. 23. 선고 90나15022)
(6) 밤, 보·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 우측 걷다 차에 치임 → 10% 과실
사건: 보행자가 우측으로 걸어가는 상황에서,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우측 후사경이 부딪히는 사고가 생김.
판단: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을 10%로 잡았습니다. 비록 이면도로라 차가 완전히 분리된 도로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주변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1990. 3. 15. 선고 89나38531)
3. 도로 가장자리 걷기, 이럴 땐 유의해야
야간·악천후: 어두워서 운전자가 시야 확보하기 어려우니, 빛 반사 소재를 착용하거나, 차 불빛을 빨리 감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갓길 상태: 갓길이 비포장이라도, 안전 위해선 되도록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 보행: 술에 취한 상태라면 반사신경 떨어져 무단횡단이나 차도 쪽으로 나갈 위험이 커, 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아파트 단지·공사장 앞: 보도·차도 구분이 애매하면 차량도 들어오기 쉬우므로, 스스로 주변을 자주 살펴야 합니다.
4. 결론: 보행자라도 ‘도로 가장자리’에 안주하면 과실 커질 수도
인도가 따로 없는 곳에서 걷다가 사고가 나면, 통상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지만, 보행자 역시 도로가 아닌 갓길이나 최대한 안전한 지대를 택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거나, 차들이 올 만한 구간을 무시하고 걸으면 과실비율이 10~30%까지 올라가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님을 판례가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행자 스스로도 “여기 차가 못 들어오겠지”라는 생각만 믿지 않고, 주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 역시 이면도로 등에서 사람을 못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운전을 해야 사고 후 과실분쟁에서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