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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사고도 보행자 과실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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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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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사고도 보행자 과실이 생길 수 있다


1. 인도(보도) 위 사고, 보행자는 정말 무과실일까?

기본적으로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 보행자가 인도를 잘 걷다가 차에 치이면 보행자 과실을 찾기 힘든 게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도로교통법 곳곳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 진입로나 공사현장 입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인도·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곳이라면, 보행자도 차량 이동 가능성을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전혀 소홀히 한 채 ‘차가 없다’고 예상하다 사고가 나면, 일정 부분 과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보행 중 과실 판단 시 고려 요소


시간·날씨: 밤인지 낮인지, 비·눈·안개 등 시계가 좋지 않은 상태인지

장소 특성: 산간·굴곡 많은 지점인지, 무인지대인지

보행자 상태: 술에 취했는지,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폈는지

차도 분리 여부: 인도와 차도가 확실히 나눠졌다면 보행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지만, 경계가 모호한 곳이면 일부 과실이 생길 수 있음

보행 방향: 차량을 마주 보고 걸었는지, 뒤에서 오는 차는 전혀 못 봤는지 등도 과실 유무에 영향을 줍니다.


3. 구체 사례


(1) 2세 8개월 유아, 주택가 이면도로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 → 부모 과실 10%


상황

낮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아이(2세 8개월)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 사건입니다.


판단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소홀로 10%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아이 혼자 도로로 나가게 두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뜻이죠.

(서울중앙지법 2016. 5. 27. 선고 2015가단177325)


(2) 야간, 신호 없는 교차로 내부 보행 중 충돌 → 보행자 과실 35%


사건

밤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 한복판에서 보행자가 걸어가다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법원은 보행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결론

보행자 과실 35%. 어두운 상황에서 교차로 안을 종횡으로 걸어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니, 주위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크게 본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2. 10. 선고 2015나15817)


(3) 차고지 입구 이면도로 보행 중, 좌회전 버스와 충돌 → 과실 20%


정황

차고지 입구를 좌회전해 들어오던 버스에 보행자가 부딪혀 부상당했습니다. 이면도로라 횡단보도나 보도가 명확치 않았고, 보행자가 차량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걸어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단

보행자 20% 과실. 차량이 느리게 들어온 상황이라 운전자 책임도 있지만, 보행자가 차가 들어올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2003. 1. 23. 선고 2002나22139)


(4) 비 내리는 낮,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진입로 → 보행자 과실 15%


사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 진입로)를 가로질러가던 보행자와, 좌회전해 들어오는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도심 도로와 달리, 여긴 인도·차도가 분명히 구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판단

15% 정도를 보행자 책임으로 봤습니다. 아파트 진입로에서는 차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의를 안 했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법 2002. 5. 24. 선고 2000나52690)


4. 왜 보행자 과실이 발생할까?


경계 없는 공간: 이면도로, 단지 내 도로, 건물 앞 진입로 등은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회색 지대’입니다. 보행자라 해도 여기가 ‘차도’라는 걸 인지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는 판례적 태도가 존재합니다.

차량도 주의 의무: 물론 운전자도 이 같은 구역에선 더 속도를 줄이고 혹시 모를 보행자를 살펴야 하지만, 보행자도 아예 아무 신호도 보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면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상 확대 가능성: 보행자는 취약하지만, 음주 상태나 부주의로 사고 확대 가능성을 높인다면 그 책임이 과실상계로 반영되는 것이죠.


5. 결론

정리하면, 인도·차도가 확실히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가 인도를 걸어갔다면 과실이 거의 없겠지만, 이면도로·아파트 단지·진입로처럼 차량 통행도 활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보행자가 아동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더라도 완전히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안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면 일정 과실을 보행자에게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행자 측도 “여긴 차가 전혀 안 다니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인도로 다니거나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진·출입로에서는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면도로·단지 내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위험을 대비해야 사고 시 과실 분쟁에서 불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