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보행, 운전자 책임은 언제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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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보행, 운전자 책임은 언제 생기나?
1.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통행 불가
우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곳을 달리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까지는 예측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나더라도, 특별한 사정(운전자가 미리 발견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든지, 조향·제동조작을 소홀히 했다든지)이 없는 한, 운전자가 면책되거나 책임이 적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보행자(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는 이유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차의 주행 속도가 높고, 보행자 통행 자체가 금지되므로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전제한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 쪽 과실을 상당히 높게 인정합니다.
3. 운전자 책임이 인정된 예외 사례들
(1) 동부간선도로에서 보행자 충돌, 보행자 과실 80%
상황: 오후 2시경, 서울 광진구 인근 중랑천변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좌→우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 달리는 차량에 치임.
판결: 보행자 과실은 80%. 하지만 피해자가 “아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는지,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해당 도로 주변이 아파트·주택 밀집 지역이라 사람이 나올 수 있음을 예상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서울지법 2001. 10. 25. 선고 2000나80817)
(2) 야간에 갓길 주차 트럭에 부딪힌 뒤 도로로 나간 보행자, 과실 90%
전개: 경인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승합차 운전자가 부딪히고, 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2·3차로 사이로 걸어가 차량을 세우려 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갑자기 멈추거나 차로 변경하느라 난리였고, 이 보행자가 결국 여러 대 차량에 잇따라 역과(치임)당해 사망.
결과: 보행자 과실 90%.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트럭 등의 잘못도 다투어볼 여지는 있었지만, 본인이 술에 취했고, 고속도로 차로로 무단 진입해 구조 요청을 시도한 게 사고 위험을 크게 높였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지법 1998. 2. 19. 선고 96가합245111)
(3) 아침, 경부고속도로서 경찰관 단속 중 사고 → 과실 50%
상황: 피해자인 경찰관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200m 전방부터 사람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은 자동차와 충돌이 일어났고, 또 보행자인 피해자도 차 피하려다 안전지대로 뛰어나간 결과 사고가 발생.
판단: 보행자 과실 50%. 경찰관도 부득이하게 도로 위 단속을 했을 수 있으나, 고속도로상에 있었다는 점이 큰 문제라서 보행자 측도 상당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894)
4. 결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선 보행자 책임이 훨씬 무거워진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무단횡단하거나 멈춰 서 있을 때 사고가 나면, 법원은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크게 잡습니다. 운전자로서도 “미리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특별한 정황(멀리서 이미 봤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등)이 없다면, 거의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이 주택가 밀집 지역이어서 충분히 보행자 출현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아예 안 했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행자라면 절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걸어서 건너거나 다니지 않아야 하고, 운전자 역시 주택가 주변으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날 때는 혹시 모를 무단침범을 염두에 두고 방어운전을 해야 안전과 법적 책임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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