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대로일수록 보행자 과실이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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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대로일수록 보행자 과실이 더 높아진다
1. 간선도로 무단횡단, 왜 보행자 책임 커질까
중앙선이 설치되고 차로 수가 많은 간선도로는 차량 통행이 빠르고 복잡한 편입니다. 운전자는 도심 속에서 여러 차선과 신호를 신경 써야 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차량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보행자가 스스로 초래했다”며 보행자 측 과실을 상당히 크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예시 사건들
(1) 3월 오후 6시, 편도 2차로 국도 무단횡단 → 25% 과실
정황
비교적 바깥쪽에 있는 국도를 보행자가 오후 6시경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딱히 술에 취했다거나 시야가 매우 어두운 상황도 아니었지만, 횡단보도도 없는 곳을 건넌 점이 사고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무단횡단이라는 사실을 들어, 보행자에게 25%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0. 14. 선고 2014가단217769)
(2) 야간, 편도 5차로(왕복 10차로) 무단횡단 → 보행자 과실 60%
사례 배경
밤 11시쯤, 왕복 10차로에 해당하는 큰 도로를 보행자가 건너다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도로 중앙에는 화단이 설치돼 있고, 그 주변 5분 거리 이내에 육교와 횡단보도가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보행자 과실 60%. 법원은 “육교나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대로를 건너 사고 난 만큼, 보행자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7. 24. 선고 2014가단5248355)
(3) 8월 저녁 5시, 편도 3차로 도로 무단횡단 → 보행자 30%
정황
해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8월 저녁 5시쯤, 보행자가 3차로 도로를 불시에 건너다 차와 충돌했습니다.
평가
법원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책임을 30%로 봤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시점이라 운전자가 발견하기도 쉬웠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 쪽이 도로를 함부로 가로지른 점이 크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 10. 14. 선고 2013가단14727)
(4) 심야,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술 마시고 무단횡단 → 과실 60%
전개
깊은 밤에 편도 6차로의 대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건너다 사고가 났습니다. 넓은 차로수만큼 속도를 내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판단
법원은 보행자에게 60%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대로를 가로지르는 게 매우 위험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고법 2003. 1. 24. 선고 2002나43747)
(5) 주간, 편도 3차로 도심도로 → 보행자 과실 40%
상황
낮 시간대, 3차로짜리 도심도로를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달리던 차에 치인 사례입니다.
결론
보행자 과실 40%로 인정됐습니다. 도심 구간이긴 하지만, 신호나 횡단시설을 쓰지 않고 달려 나간 점이 잘못이라고 본 것입니다.
(전주지법 2002. 8. 29. 선고 2001나8953)
(6) 자정 무렵, 편도 3차로 도로서 술 취해 건너다 과속 택시에 치임 → 과실 40%
사건 개요
밤 12시쯤, 보행자가 술에 취해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고, 택시는 시속 약 100km로 달렸습니다(제한속도 60km). 결과적으로 보행자가 크게 다쳤는데, 법원은 보행자에게도 40%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유
음주 무단횡단이 매우 위험하고, 택시 또한 과속이라는 중대한 위반이 있어 서로 잘못을 나눈 셈입니다.
(서울고법 2002. 7. 11. 선고 2002나7215)
(7) 빗속 새벽, 편도 4차로 도심도로 무단횡단 → 50%
상황
새벽 1시경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4차로 도로에서, 친구와 어깨동무한 채 우→좌로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보행자 책임을 50%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이 있었다면, 반응능력이 떨어졌다고 보았을 개연성이 큽니다.
(서울고법 2002. 4. 12. 선고 2001나36728)
(8) 야간, 편도 6차로 도심도로서 2차로 무단횡단 → 과실 60%
정황
넓은 도심도로 한가운데(2차로 구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 밤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많은 차로 수가 위험도를 배가시켰습니다.
결론
보행자 과실 60%. 운전자가 미리 인지하기 어려우며, 달리는 차 사이로 끼어드는 양상이어서 보행자 책임이 크게 잡혔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8209)
(9) 새벽 2시, 편도 3차로 도심도로 → 무면허 운전자 차에 치임, 보행자 과실 50%
진행
피해자는 새벽 2시쯤 술에 취해 3차로 도로를 건너다 1차로에 있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가해차는 무면허 운전이라 운전자 과실도 컸지만, 보행자 역시 주의 없이 건넌 측면이 인정됐습니다.
결과
보행자 과실 50%. 서로 큰 잘못이 있다고 본 거죠.
(서울고법 2001. 12. 5. 선고 2001나33484)
10. 횡단금지 표지·시설이 있는 곳
이 경우 보행자 측 과실이 일반 무단횡단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횡단금지 안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건널 때 사고가 났다면, “이미 규제시설이 있었는데도 통행금지를 어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 밤 1시, 편도 4차로에서 2차로 무단횡단 → 과실 45%
횡단금지 시설이 있던 곳을 무시하고 건너다가 충돌. 법원은 45%로 보행자 책임을 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2. 23. 선고 2014가단67070)
(나) 자정 무렵, 편도 3차로 초등학교 앞, 육교 있었음 → 50%
술에 취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건너다가 사고. 보행자 과실 절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지법 2002. 11. 22. 선고 2001나4315)
(다) 새벽 부산역 앞 지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 55%
편도 4차로 도로, 술 취한 채 지하도 무시하고 건너다 사고. 보행자 과실 55%.
(대구지법 1998. 10. 28. 선고 98나4369)
결론
큰 도로, 많은 차선, 음주, 어두운 옷, 빗길—이런 조건이 겹칠수록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더 커집니다. 게다가 가까이에 횡단금지 시설이나 육교·지하도가 있었는데도 무시했다면, 법원은 보행자 책임을 더욱 높게 책정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약간 돌아가더라도 안전 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사고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역시 다차로 도로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건널 수 있다”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