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없는 도로, 보행자라 해도 과실이 낮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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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없는 도로, 보행자라 해도 과실이 낮지 않을 수 있다
1. 야간, 편도 1차로 지방도로에서 술 마시고 무단횡단 → 보행자 과실 30%
상황
밤에 편도 1차로 지방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술에 취해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판단
보행자 측에 30%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횡단보도가 전혀 없는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건넜으니 위험성이 높았다는 논리입니다.
(서울지법 2003. 1. 10. 선고 2001냐26902)
2. 낮 시간, 왕복 4차로 도로(보도 구분 없음)에서 8세 아동이 무단횡단 → 보행자 과실 20%
사건 배경
어린이가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려다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했습니다. 이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론
아이 과실이 20%로 평가됐습니다. 비록 미성년자라도, 차량 흐름이 있는 도로를 불시에 건너면 어느 정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대전지법 2002. 11. 14. 선고 2000나7729)
3. 초등 1학년, 학교버스에서 내려 무단횡단 → 20% 과실
전개
황색실선이 있는 지방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가 하차 직후 버스 앞쪽을 돌아 좌→우로 무단횡단하다가 레미콘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40km로 학교버스를 추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아이 측 과실을 20%로 책정했습니다. 어린이라고 해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달렸다면 일정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구고법 2002. 7. 26. 선고 2002나1179)
왜 보행자 과실이 생기는 걸까?
무단횡단이 핵심
왕복 4차로나 편도 1차로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안전한 지점이 아닌 곳에서 불시에 건너면 운전자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호자·어른도 주의
어린이가 건널 때 보호자가 없거나, 아이 스스로 도로를 뛰어가면 사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법원은 “아동이 있어도 차량이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면서도, 무단횡단 자체가 위험행위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술·야간·과속
보행자가 술에 취했거나, 어두운 옷을 입고 야간에 건넜다면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행자 과실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결론
횡단보도나 보도가 없는 지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 역시 일정 과실을 부담합니다. 어린이 같은 취약 계층이라 해도 무단횡단이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물론 운전자도 시야 확보와 서행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보행자 스스로도 도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행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나 보호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때에는 차가 멈출 시간을 고려해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억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판별할 땐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무단횡단인가”가 판결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