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횡단보도 조금만 벗어나도 보행자 과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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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횡단보도 조금만 벗어나도 보행자 과실 커진다
1. 왜 보행자 과실이 증가할까?
횡단보도 외 다른 지점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법원은 보행자 과실을 상당히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길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술에 취해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보행자 쪽 책임이 더 커집니다. 이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니, 사고 후 과실이 보행자에게도 꽤나 크게 잡히는 것이죠.
2. 구체 사례 정리
(1) 술 마시고 82km/h 차량과 충돌 → 보행자 과실 30%
상황: 밤 11시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 취한 보행자가 좌→우 무단횡단. 도로 옆에 횡단보도(30m 거리)와 최고속도 50km 제한 표지판도 있었는데, 차는 시속 약 82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판결: 보행자 과실 30%. 차 역시 과속으로 달려 보행자를 치명적으로 다치게 했지만, 보행자도 술에 취해 건넜고 가까운 곳에 신호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잘못이 반영됐습니다.
(대구고법 2003. 3. 26. 선고 2002나3694)
(2) 교차로 앞 횡단보도 4.68m 벗어나 적색신호 중 횡단 → 과실 60%
상황: 낮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불과 4.68m 떨어진 지점에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좌회전하던 승합차에 치였죠.
결론: 법원은 보행자 과실을 60%로 상당히 크게 봤습니다. 거의 횡단보도 바로 옆임에도 신호를 무시해 위험을 초래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창원지법 2002. 5. 23. 선고 2001나6521)
(3) 야간·비 오는 상태, 차들도 서행 중… 보행자 술 취해 무단횡단 → 과실 50%
사건: 밤 늦은 시각,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이 밀려 서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옷을 입은 보행자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 부근(정확히는 보행신호 정지)에서 무단횡단하다 차에 받혔고, 반대편 차에도 재차 충격당해 사망.
평가: 보행자 과실 50%. 어둡고 빗속인 데다, 술까지 마신 상태였기에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반면, 차들도 서행 중이라 어느 정도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다 못 한 책임 등이 함께 고려된 듯합니다.
(부산고법 2002. 5. 14. 선고 2001나14375)
(4) 저녁 1차로 교차로, 횡단보도 10m 떨어진 곳 무단횡단 → 과실 30%
정황: 편도 1차로 교차로 근처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10m 전 지점을 가로질렀습니다. 차는 시속 60km로 진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판단: 보행자 30% 과실. 꽤 가까운 횡단보도를 놔두고 굳이 무단횡단한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울지법 2001. 9. 20. 선고 2001나16193)
(5) 야간, 횡단보도서 40m 떨어진 지점 무단횡단 → 과실 30%
사례: 밤에 편도 3차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횡단보도가 불과 4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보행자는 무단으로 건너다 차에 들이받혔습니다.
결론: 보행자 과실을 30%로 잡았습니다. 40m라는 짧은 거리라면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3. 왜 횡단보도가 가깝다면 과실이 더 높나?
법원은 “조금만 돌아가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위험한 무단횡단을 했다”고 판단하면 보행자 잘못을 크게 봅니다. 차로 폭이 크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워 반응 시간이 짧아지는 데다, 특히 보행자가 술을 마셨거나 어두운 옷을 입은 채라면 위험성을 더욱 높게 평가합니다.
4. 운전자도 서행·주의가 기본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 해도,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운전자 과실도 같이 높아집니다. 다만, 사례들을 보면 “횡단보도가 10~40m 거리임에도 무단횡단했다”는 점이 보행자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통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보행자도 횡단보도가 ‘조금 멀어도’ 사용해야
횡단보도를 가기 귀찮다고 무단횡단하면, 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빗길, 음주 상태라면 그 비율이 대폭 올라갑니다. 예컨대 횡단보도 30m, 40m 떨어져 있어도 “거리가 가까웠으니 이용 가능했다”고 봐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식이죠. 따라서 ‘잠깐 돌아가는 수고’를 감수하면 사고 위험도 줄고, 법적 책임도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