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라도 무단횡단하면 과실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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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라도 무단횡단하면 과실 커질 수 있다


1. 횡단보도 인근인데도 굳이 그곳을 안 쓰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해 안전하게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조금만 떨어진 곳이라 해도 귀찮아서 도로 한복판을 무단횡단하는 일이 잦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법원에서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왜 거길 안 썼느냐”를 크게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판결 사례들을 보면, ‘횡단보도를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이 부정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 주간에 횡단보도 조금 벗어나 건너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 → 보행자 과실 10%


상황

낮 시간대,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로 옆(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마침 좌회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법원 판단

보행자가 비록 “크게 빗나간 건 아니다” 해도, 결과적으로 횡단보도를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봐서 1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1. 27. 선고 2013가단65343)


3. 야간, 버스 전용차로로 뛰어든 무단횡단 → 보행자 과실 65%


정황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두고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 게다가 밤이었고, 정차 중인 버스 사이를 가로질러 가다가 달리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결과

법원은 보행자 쪽 과실을 65%로 크게 인정했습니다. 야간에 차량 시야가 불리한 상황인데도 버스 사이를 뛰쳐나온 점이 치명적으로 본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0. 27. 선고 2013가단172326)


4. 중앙분리봉 있는 도로, 약 34m 떨어진 횡단보도 외면하고 무단횡단 → 과실 35%


상황

편도 2차로 도로 한복판에 중앙분리봉까지 설치돼 있는데, 불과 34m쯤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분리봉을 무시하고 도로를 건너려다 진행 중인 자동차에 부딪힌 사례입니다.


판단

보행자 과실 35%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충분히 가깝다는 점이 크게 작용해, 무단횡단을 더 위험한 행동으로 인식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7. 24. 선고 2013가단5027957)


5. 진눈깨비·안개 낀 새벽, 횡단보도 10m 앞에서 무단횡단 → 보행자 과실 25%


사건 개요

이른 아침, 시야가 좋지 않은 날씨(눈비에 안개) 속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10m 지점에서 달리듯 무단횡단을 했고, 차는 신호를 무시하며 시속 40km로 달리다 충돌했습니다.


결론

보행자 과실을 25%로 책정했는데, 차량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과실이 컸고, 보행자는 횡단보도 가까운 곳임에도 무모하게 뛰어든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본 것이죠.

(서울고법 2003. 3. 26. 선고 2002나29659)


6. 왜 ‘거리가 짧은’ 횡단보도라면 더 큰 과실이?

만약 100~2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운 횡단시설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불과 수십 미터 내로 횡단보도가 있으면 “어차피 큰 수고 없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는 논리가 적용돼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더 강조됩니다. 특히 차량 시야가 불리하거나, 도로 폭이 넓은 상태에서 ‘살짝 무단횡단’ 하다 사고 나면 보행자 과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주의사항: 운전자도 방심은 금물

보행자 과실이 크다고 해서, 운전자가 서행과 전방주시를 전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가·이면도로 등에서 횡단보도 외 무단횡단이 잦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불측의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위험했다면, 그만큼 보행자 과실이 커지는 식으로 법원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8. 결론: 횡단보도 가까우면 사용해야 과실 줄어든다

결국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굳이 무단횡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보행자 책임이 유독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로가 많고, 중앙분리대나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복잡한 도로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적은 노력을 아끼려다 큰 사고와 높은 과실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니, 횡단보도가 있으면 반드시 그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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