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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 건너면 과실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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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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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 건너면 과실 높아진다


1. 왜 ‘탈 것’을 탄 채 횡단하면 과실이 더 커질까?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 해도, 거기에는 ‘걸어서 건너는 사람’이 주체로 상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곧장 브레이크를 잡아 서기가 어렵고 속도도 더 높아질 수 있어, 일반 보행자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사고 발생 시 자전거·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가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 전기자전거 타고 적색신호 넘어가다 사고 → 보행자보다 높은 과실(65%)


상황

편도 5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주간에 건너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보행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건너다가, 반대편 차량이 신호를 받아 출발하던 중 충돌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판결

자전거 운전자에게 65%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졌고, 적색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2. 26. 선고 2015가단5062893)


3. 야간, 자전거 탄 채 발로 지면 밀면서 ‘보행자 신호 적색’ 횡단 → 55% 과실


사건 정황

밤에 한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에 올라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건너갔습니다. 이때 버스가 진행해 오면서 부딪혀 사고가 났죠.


결론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55%로 보았습니다. 순수하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탄 상태라 순간적으로 차가 멈추기 더 어렵고, 사고 위험도 높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2. 23. 선고 2015가단69028)


4. 자전거 뒤에 아이를 태운 채 횡단보도 → 어린이 동승자 과실도 반영


상황

주간에 자전거 뒤에 어린 아이를 태우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부딪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자전거는 이미 탑승한 상태로 횡단했죠.


판단

자전거 운전자 측 과실 15%로 인정됐으나, 사실 ‘어린이 동승’ 자체도 위험을 높인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안전모가 없었으니 충격 시 아이가 크게 다칠 위험이 더 컸던 것이죠.

(서울중앙지법 2014. 7. 4. 선고 2012가단149138)


5. 1차로에서 서 있던 차량들 사이로 자전거 통과 → 과실 50%


전개

편도 2차로 도로의 교차로 근처에서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려 했는데, 그 위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으니 횡단보도를 벗어나 1차로 사이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를 시속 약 10km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결과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벗어나, 자동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점이 크다고 봐서 자전거 50%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대전고법 2001. 9. 28. 선고 2000나5129, 5136)


6. 오토바이로 보행자 신호 ‘깜빡이’에 출발 → 피해자 과실 더 높다고 대법원 판단


사실관계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깜빡거리기 시작하는 순간 건너기 시작했는데, 곧 신호가 적색으로 돌아서 차량이 출발해 충돌. 하급심은 오토바이 과실을 50%로 봤지만, 대법원은 “그건 너무 적다”고 파기했습니다.


이유

횡단보도는 ‘걸어서’ 건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오토바이를 탄 채 무리하게 건너면 자동차 쪽이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5112)


7.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 탄 채 횡단보도 무단진입 → 과실 35%


정황

밤 8시쯤, 사거리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가 제대로 녹색이 되기 직전에 일시정지 없이 신호등을 넘어섰고, 차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넘어가는 찰나 진입한 승용차와 부딪힌 사건.


평가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35%. 상황이 조금 복잡했지만, 요점은 보행자용 녹색 신호가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 술에 취해 경계를 게을리했다는 측면이 컸습니다.

(전주지법 2001. 3. 21. 선고 99나7728)


8. 결론: 자전거·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보행자보다 과실이 훨씬 커진다

정리하자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오토바이를 끌고 걸어가면 보행자로 준해 과실을 상대적으로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탑승한 채 속도를 내며 지나간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가 약해지고 위험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법원은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술에 취한 상태, 동승자 초과 등은 사고 시 과실을 크게 늘리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라면, 횡단보도에서만큼은 내려서 끌고 가거나 적어도 안전수칙을 매우 엄격히 지켜야 본인의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