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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건넜다면, 보행자 과실도 크게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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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건넜다면, 보행자 과실도 크게 잡힌다


1. 보행자 적색신호 무시, 왜 과실이 큰가?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한 안전 통행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중에서도 보행자 적색신호일 때 무단횡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질서 위반이므로,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이면도로처럼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서는 그 위험을 운전자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2. 비 오는 밤, 3차로 도로 횡단 중 차에 치인 경우 → 보행자 과실 60%


사건 배경: 비가 내리는 야간, 편도 3차로 간선도로에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시도하다 차량에 들이받혔습니다.

판결: 보행자 과실을 60%로 판단. 신호를 무시한 것만으로도 위험이 큰데, 거기에 어두운 날씨와 빗길까지 겹쳐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본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2. 17. 선고 2012가단37990)


3. 낮 시간대, 2차로 간선도로 횡단보도 적색 중 건너다 충돌 → 보행자 45% 과실


정황: 한낮, 편도 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였는데, 보행자가 그냥 뛰어 들었다가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판결: 보행자 과실 45%. 낮이라 운전자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었지만,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걸어 들어온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상당한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2. 9. 선고 2014가단185077)


4. 새벽 4시, 대형도로 무단횡단으로 사망: 과실 70%


상황: 왕복 12차로의 큰 도로에서, 보행자가 새벽 4시에 신호등이 붉은 상태임에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사고입니다.

결론: 보행자 과실 70%. 도로 폭이 매우 넓고, 새벽에는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돌발적으로 신호를 무시하면 운전자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가단5055123)


5.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10m 벗어나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55%


상황: 새벽 4시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근처(약 10m 밖)로 무단횡단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법원 판단: 보행자 과실 55%.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그 옆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 11. 28. 선고 2012가단107509)


6. 이른 아침, 편도 3차로 횡단보도 적색에 뛰어든 보행자 50% 책임


정황: 10월 아침 7시 39분쯤, 편도 3차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달려 건너던 보행자가 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결론: 하급심은 보행자 과실 50%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정황상 운전자가 어느 정도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해도, 적색신호 위반은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2731)


7. 야간, 보행자 작동 신호기 고장 → 보행자 30% 과실


사건: 야간에 횡단보도 작동 버튼이 고장 나, 보행자는 녹색신호가 아님에도 건넜습니다.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2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법원 판단: 보행자 과실 30%. 신호기 불능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보행자도 차가 오는 걸 확인하지 않았고, 과속 차량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281)


8. 삼거리 횡단보도 적색, 무단횡단 중 차량 충돌: 60%


상황: 주간에 삼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보행자 적색 신호였는데, 보행자가 뛰어들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차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결론: 보행자 과실 60%. 아무런 주의 없이 질주하듯 건너간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고법 2002. 6. 18. 선고 2002나57692)


9. 야간, 편도 4차로 버스정류장 부근 적색신호 횡단 → 과실 40%


정황: 보행자가 보도 쪽에서 적색신호임에도 도로 중앙까지 건넜고,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이를 치었습니다. 횡단보도지만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던 상황입니다.

법원 결과: 40% 과실. 적색신호를 무시해 건넌 행위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1나40956)


10. 초등생 무단횡단, 자동차가 늦게 발견해 충돌: 보행자 35%


사건: 주간에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이, 적색 보행신호인데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다가 중간에서 돌아오려는 순간 충돌. 가해차는 30~40m 앞에서 이를 보고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초등학생 측 과실을 35%로 봤습니다.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을 보고도 감속 없이 진행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죠.

(대구고법 2001. 8. 22. 선고 2001나2516)


정리

적색신호 상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면, 전반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도 서행과 주의 의무는 있지만,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보행자 측 책임을 크게 잡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경우, 혹은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알면서도 아예 대응하지 않았다면, 사고 결과에 따라 일부 과실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