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여도 부주의하면 과실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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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여도 부주의하면 과실이 생길 수 있다
1.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도 100% 무과실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녹색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확 뛰쳐나간다든지, 주변 차들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즉, 신호에 따른 보행이라도 도로 상황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야 안전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2. 주간 버스승강장 앞 횡단,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 보행자 무과실
상황: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서 있고, 보행자는 보행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 버스 앞을 가로질러 뛰어가다가, 신호를 어긴 채 달려온 차량에 들이받혔습니다.
판결: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즉,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 때문에 시야가 살짝 가려질 수 있었어도, 이 상황 자체가 보행자에게 특별한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2. 18. 선고 2015가단5227577)
3.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따른 횡단자를 충격: 보행자 과실 없음
상황: 사거리에서 버스가 우회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판단: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됐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안전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명백한 과실로 본 것이죠.
(서울고법 1990. 9. 6. 선고 90나28257)
4. 신호가 바뀌는 중간, 보행자 책임도 생길 수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뀐다면, 보행자도 더욱 신속히 건너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적색으로 돌아선 뒤에도 남은 거리를 천천히 걷거나, 사선 이동 혹은 갑작스럽게 중간에서 멈추면 사고 위험이 커지고,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5. 사례들:
(가) 보행자 신호가 중간에 적색으로 전환, 좌회전 버스가 충돌 → 노인 보행자 과실 20%
주간에 보행자가 녹색이긴 했으나, 건너는 중에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다 건너지 못해 충돌당했습니다. 고령자라 보행 속도가 느린 점을 고려했으나,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나44535)
(나) 야간 대로에서 중앙부근 지나칠 때 신호가 바뀌어 차와 충돌 → 보행자 과실 30%
편도 3차로 도로, 보행자가 중간쯤 이동했을 때 신호가 적색으로 돌아섰고,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해 충돌. 보행자가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피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과실을 30%로 잡았습니다.
(대구고법 2002. 1. 30. 선고 2001나5457)
6. 교차로 인근 정차 차량 등 살펴야 할 때
상황: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일지라도, 앞서 출발하지 않는 차들이 있다면 그 앞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나 오토바이를 칠 위험이 커지죠.
판례: 신호 깜빡이기에 맞춰 횡단을 시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은 오토바이 과실을 50%로 본 하급심을 “너무 과실을 적게 잡았다”며 파기했습니다. 즉, 차가 멈춰 있으니 그 앞에 뭔가 있을 가능성을 예상해야 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5112)
7. 야간, 노란불 때 빠른 진행으로 보행자 충격: 보행자 과실도 인정
예시: 새벽 1시쯤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약 16초간 켜지고, 이후 4초 동안 녹색 점멸. 곧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택시는 황색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를 통과하다 충돌. 법원은 보행자에게도 25% 과실을 부여했습니다.
(부산고법 1997. 8. 8. 선고 97나3269)
8. 거대 교차로서 신호 바뀌자 성급 진입, 보행자 과실 35%
사례: 야간에 왕복 9차로(편도 4 + 편도 5) 대형 교차로를 건너던 중 신호가 적색으로 돌입. 반면 트럭은 교차로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이미 들어가 과속 직진을 시도하다가 보행자를 쳤습니다. 법원은 보행자 과실을 35% 인정했습니다.
(부산고법 1996. 8. 16. 선고 95나12545)
결론적으로, ‘횡단보도상의 사고라면 무조건 보행자는 무과실’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 상태, 보행자의 행동(뛰는지, 무단으로 출발하는지), 도로·교통 여건 등을 종합하여 일부 과실을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도 녹색 신호에 안심하기보다는, 차량들이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전자 역시 보행 신호가 바뀌어도 아직 도로 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안전한 교통 흐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