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보행자 횡단, 어떨 때 과실이 달라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보행자 횡단, 어떨 때 과실이 달라질까?


1. 보행자, 원칙적으로 어디로 걸어야 할까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통행해야 할 기본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보행자는 보도(인도)로만 다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만약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았다면, 자동차가 오고 가는 차로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죠(제8조 제2항). 즉, 차도 중앙을 헤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횡단보도·지하도·육교, 설치돼 있다면 거기로 건너야

보도를 걷다가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고 싶다면, 횡단보도나 지하도·육교 같은 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가로지르기 쉬운 지점에 횡단보도를 만들 수 있는데(제10조 제1항), 일단 그런 시설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횡단시설이 전혀 없는 길이라면,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해 신속히 건너야 하며(제10조 제3항), 차 바로 앞이나 뒤로 통과하는 위험한 행동은 금지됩니다(제10조 제4항).


3. 횡단 사고 시 과실 판단, 무엇을 보나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여러 환경적·개인적 요소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낮인지 밤인지, 비나 눈·안개가 있었는지, 그 지점이 산간이나 굴곡진 곳인지가 고려됩니다. 또 보행자가 술에 취했거나 뛰면서 무리하게 건넜는지, 갑자기 서거나 뒷걸음질 친 건 아닌지 등도 따져봅니다.


예시: 만약 보행자가 음주 상태에서 어두운 밤길을 뛰어가다 차 앞을 급작스레 가로지른 상황이라면, 보행자 과실이 일반적 상황보다 훨씬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4. 왜 보행자도 과실이 잡힐까

차 vs. 사람 사고라고 해서, 항상 운전자만 과실을 높게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보행자가 교통법을 심각히 어기거나 무모하게 뛰어든 경우라면, 법원은 보행자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고 일정 과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자동차 쪽이 더 빠르고 위협적이기에, 운전자가 서행이나 제동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시설 있으면 필수 이용, 없으면 짧은 경로로 신속 횡단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가 마련된 도로라면, 반드시 그 시설로 건너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차로를 가로지르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과실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차로 분리대나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에서도 이를 뛰어넘어 건너다 사고가 난 사례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역시 보행자 과실이 대폭 높아지는 편입니다.


6. 도로환경과 보행자 행동, 법원은 어떻게 보나


시간대: 주간보다 야간이 위험이 훨씬 커, 보행자도 밤에는 반사재킷 등으로 차에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날씨: 눈·비로 인해 미끄러운 도로라면, 차가 제동거리 늘어나는 점이 반영됩니다. 즉, 보행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뛰어들었다면 과실 가중.

보행자 상태: 음주, 뛰어가기, 사선 횡단 등은 보행자 과실이 올라가는 전형적 요소입니다.


7. 과실상계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과실상계는 둘 다 잘못이 있을 때, 그 비율대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운전자 70%, 보행자 30% 등으로 나누어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올라가고,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나 기타 위험행동을 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늘어나는 식입니다.


8. 정리: 보행자도 교통법규 지켜야 과실 줄어든다

“차가 사람을 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 크다”는 건 일반적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스스로 안전을 무시한 상태라면, 사고 후 과실이 상당 부분 보행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건널 때는 횡단시설을 이용하거나, 없는 도로라면 가장 짧은 거리를 안전하게 건너야 하고, 차 바로 앞뒤로 가로지르거나 술에 취해 횡단하는 위험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법상 의무이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생활수칙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