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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무리한 횡단·역주행, 과실 크게 잡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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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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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무리한 횡단·역주행, 과실 크게 잡힐 수 있다


1. 자전거가 차로를 가로질러 버스와 충돌: 자전거 과실 60%


사건 정황: 한낮에 시내버스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3차로에서 비스듬히 1차로 쪽으로 가로지르면서, 버스 좌측 앞부분에 부딪힌 겁니다.

결과: 법원은 자전거 쪽 과실을 60%로 보고, 차량에 지나치게 무리한 진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큰 차인 버스 입장에서는 이미 1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2007. 10. 5. 선고 2006나114340)


2. 역주행 자전거의 무단횡단 vs. 오토바이: 자전거 과실 40%


상황: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들이받혀 사고가 난 거죠.

법원 판단: 자전거 과실 40%. 자전거가 역주행·무단횡단을 한 명백한 위반행위가 크지만, 오토바이도 도로 상황에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2003. 11. 19. 선고 2003나10430)


3. 야간 교량에서 자전거 무등화 주행, 버스 충돌로 80% 과실


전개: 편도 3차로 교량 위를 자전거가 전조등도 없이 1차로로 달리다가, 신호나 차로변경 의사 표출 없이 갑자기 3차로 방향으로 가로질렀습니다. 그 결과 2차로 달리던 시내버스와 부딪혔죠.

판결: 자전거 운전자 과실 80%. 야간에 등화장치도 없이 차로 변경 의사도 안 밝혔으니, 버스가 피하기 거의 불가능했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다8592)


4. 자동차전용도로 2차로 주행차 vs. 무단횡단 자전거: 80% 과실


사례: 밤에 편도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도 못 밟은 채 충돌했습니다.

결론: 자전거 과실 80%. 자동차전용도로는 자전거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어두운 상황에서 무단횡단은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쪽 책임이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634·15641)


5. 국도 밤중에 좌회전하던 자전거와 직진 차 충돌: 자전거 50% 과실


상황: 야간에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직진 차량이 오는데,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마을로 들어가려 좌회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힌 겁니다.

판결: 자전거 과실 50%. 어두운 국도에서 자동차 흐름을 충분히 확인 못 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다는 잘못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서울고법 1990. 8. 23. 선고 90나11587)


6. 종합: 자전거, ‘약자’이지만 불법횡단·역주행하면 과실 대폭 증가

사고 후 과실 분쟁에서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므로 “과실이 덜 잡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들에서 보이듯, 자전거가 무단횡단·역주행·차로 급변경·야간 무등화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면, 그 책임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예고 없이 차로를 가로지르거나 무단횡단을 하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전거도 최소한의 법규는 지키라”는 메시지를 담아, 위반 시 높은 과실비율을 인정합니다.

안전 수칙 중요성: 자전거 운전자는 등화 장치(전조등·후미등)·헬멧 착용, 차로 변경 신호 등을 통해 운전자의 위치를 알리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방어운전을 해야 하겠죠.


결국 이 사례들은 “자전거가 느리고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적게 잡히진 않음을 보여줍니다. 불법·위험 운행이라면 자전거 측이 훨씬 큰 과실을 물을 수 있으니, 운전자라면 한층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