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시 과실 얼마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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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시 과실 얼마나 줄어들까?
1. 자전거 사고, 왜 과실을 더 감경해줄 수 있나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오토바이에 비해 상대방에게 가하는 위험이 훨씬 작습니다. 게다가 속도도 낮은 편이라,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측 과실을 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음주운전, 동승자 초과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을 했다면, 사고 발생·피해 확대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면 조향이 어려워지고 전도(넘어짐) 위험이 커지므로, 이때 발생하는 사고에선 운전자 과실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2. 구체 사례: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1) 도로 가장자리 달리다 경계석에 부딪힌 후 버스 뒷바퀴에 충격
상황: 주간에 자전거가 차도 옆 경계석을 스치고 넘어지면서, 그 순간 옆을 지나던 버스 뒷바퀴와 부딪혀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의 부주의(경계석 충돌)를 크게 보고, 자전거 과실을 60%로 판단했습니다. 즉, 버스가 ‘자전거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여건인지’ 등은 따졌지만, 이번에는 자전거 스스로 균형을 잃어 중심을 잃은 잘못이 더욱 컸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11. 24. 선고 2014가단5096462)
(2) 이면도로 사거리, 만 11세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
상황: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차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자전거(피해자, 11세)와 부딪혔습니다. 어린이가 불쑥 튀어나온 상황이었던 만큼, 아이의 주의의무가 상당 부분 문제 되었죠.
결론: 자전거 측 과실 25%만 인정됐습니다. 어른과 달리 아이가 자전거를 몰 때 인지능력이 낮을 수 있으므로, “도로 주행차량이 좀 더 서행·주시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9. 17. 선고 2012가단93860)
(3) 눈 내린 도로, 성인 동승자 태우고 술까지 마신 상태
상황: 신호등 없는 사거리 부근에서 화물차가 좌회전 후 진행하는 중,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려다 부딪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음에도 뒤에 성인 동승자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단: 자전거 과실 25%로 보았습니다. 얼핏 들으면 자전거 쪽 과실이 훨씬 커 보일 수 있지만, 화물차가 좌회전하면서 주의하지 않은 부분도 크게 작용해, 이 정도 비율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2007. 12. 28. 선고 2005나64806)
3. 자전거 사고, 보행자에 준해 판단할 수도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낮고, 속도도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측이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다면, 자전거에 보행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자전거가 여러 안전 의무(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정원 초과 금지 등)를 어겼다면, 그만큼 과실이 크게 가산됩니다. 동승자 역시 “내가 탑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게 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일부 지는 방향(과실상계)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4. 결론: 자전거 운전자도 법규 준수 필수
요약하자면, 자전거가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자전거 측이 피해를 덜어낼(과실을 줄일)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기 쪽 법규 위반(음주·미착용·동승자 초과) 등이 있다면 오히려 과실이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도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속도가 낮고 위험취약성이 크므로, 교통약자처럼 어느 정도 배려 운전을 해야 사고 시 과실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전거와 자동차 간 충돌에서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가’는, 도로환경·운전자 행동·자전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정밀히 살펴본 뒤 결정됩니다. 그만큼 양측 모두 방어운전이 필수라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