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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보호,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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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보호,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바뀌었나?


1. 자전거 운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취지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행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활용하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종 간 통행 우선순위를 ‘속도 위주’로 구분했지만, 이제 자전거를 별도의 운송수단으로 인정해 안전모 착용, 보도 통행 등 세부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보장하려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안전모 착용, 어린이 탑승 시 필수


어린이 보호: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동반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과 제50조 제4항에 따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모 착용 의무를 한층 강화한 것이죠.


3. 자전거 도로 관련 규정, 이제는 도로교통법에 통합


이관 배경: 예전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통행방법이 따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를 도로교통법으로 옮겨와 수정·보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나 자전거 통행 보호 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내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게 된 것입니다.

통행우선권: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하는 보도를 어떻게 이용할지, 자전거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통행을 어떻게 보장할지 등을 정밀하게 명시해 둔 점이 특징입니다.


4.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의 보도 통행 허용


서행·일시정지 의무: 이들 교통약자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지날 수 있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서행하거나 필요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가령 건물 앞 인도로 지나가다가 보행자와 마주쳤다면,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는 일단 멈추거나 천천히 지나야 하죠.


5. 자전거횡단도, 차마 운전자의 의무


보호 의무: 차마 운전자는 자전거가 횡단도를 이용해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황을 보면, 일시정지나 감속 등을 통해 자전거를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156조 제1호). 예를 들어 자전거횡단도 위로 자전거가 건너간다면,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처럼 멈춰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앞지르기·좌회전, 자전거 특성 고려


앞지르기: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멈춰 있는 차의 왼쪽으로 지나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은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어 개방이나 승·하차 인원 등의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역시 서행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좌회전 방법: 자전거가 교차로 중심부로 이동해 좌회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제3항은 우측 가장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즉, 자전거가 ‘2단계 좌회전’을 하도록 유도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7. 자전거 운전자,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보행


보행자로 간주: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이를 통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해 예기치 못한 충돌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8. 크기·구조 부적합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


안전상 위험 자전거 금지: 행정자치부령 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전거는 운행이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 예컨대, 과도하게 개조한 전기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전거 운전: 음주, 약물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어렵다면 자전거를 운전해선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이는 술에 취한 라이더가 차로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자전거 운전자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은 꾸준히 개정되어 왔으며, 자전거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조항이 신설·보완되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장애인 등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혹은 보도·횡단보도를 자전거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세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이 규정들을 숙지해, 서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