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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무조건 후행차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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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무조건 후행차 잘못일까?




1. 주·정차 차량 추돌, 과실은 어떻게 나뉠까

주차 혹은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라면, 통상 “뒤 차량이 앞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뒤차가 들이받았다 = 뒤차가 100% 잘못”이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주차·정차했는지(금지구역인지 여부), 차량 등화나 주의표식 설치 여부, 도로환경, 후행 차의 운전사정 등을 종합해 과실비율을 조정합니다.


2. 운전자의 ‘후방조치의무’란 무엇인가


개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혹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내 차가 불가피하게 정차해야 한다면, 후행 차량이 멀리서도 내 정차 사실을 인지하도록 조치(비상등, 삼각대·불꽃신호 등)를 취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범위: 속도가 제한되고, 후행 차량이 쉽게 정차를 알 수 있는 도심 도로라면, 그 정도로 엄격한 후방 안전조치까지 요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나 빠른 도로라면 운전자의 안전조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3. 사례: 야간 편도 2차로 도로, 탱크로리 차량 뒤에 선행사고 차량


사고 개요: 어두운 시간, 2차로 도로에서 화물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는 선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미등·차폭등·비상점멸등을 켠 상태로 뒤편에 정차해,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달려온 트럭이 탱크로리 차량을 추돌해, 트럭 운전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법원 판결: 일단 탱크로리 운전자는 등화를 켜두었고, 선행사고를 수습하려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면책을 완전히 인정한 하급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탱크로리 운전자에게도 정차 방식이나 위치, 안전 표지 설치 등 추가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4. 주·정차 차량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요소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터널 안,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고속도로 등 명백히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라면, 정차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등화 상태: 야간이라면, 미등·전조등·차폭등 중 무엇을 켰는지, 비상등을 켰는지, 혹은 전혀 표시가 없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주의·경고표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멈춰야 했다면, 삼각대 설치나 후방 점멸신호, 불꽃신호(도로교통법상) 등을 배치했는지 확인합니다.

후행 차량 운전자 정황: 추돌해온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무면허였는지, 급차로 변경이나 과속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쪽 과실도 올라갑니다.


5. 선행차가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연쇄사고 발생 시

특히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선행차가 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차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뒤따라온 차량이 2차 추돌을 일으키거나 그로 인해 다른 차량·보행자와 연쇄사고가 나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상 정지에 책임 있는 선행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게을리하거나, 애초에 그 정차가 본인 과실로 발생했다면, 뒤이어 일어나는 연쇄추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정차 차량도 ‘절대 면책’은 아냐

도심 도로라면, 어쩔 수 없이 잠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구역이거나 속도가 빠른 곳에서 불필요하게 멈춘다면, 후행 차량이 들이받았다고 해도 본인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특히 엄격하여, 하차 후 삼각대나 조명·비상등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안 했다면 과실책임이 올라가고, 이후 발생하는 연쇄사고까지 책임 영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7. 실천 팁


도심 도로: 잠시 정차하더라도 비상등을 켜 시인성을 높이고, 가능한 한 도로 가장자리·갓길 쪽으로 붙입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가급적 정차는 매우 위험하므로, 불가피하면 즉시 비상등·삼각대·불꽃신호 등을 설치해 뒤차에 알려야 합니다. 사람이 차량 뒤 2차로 이상 나가서 직접 신호를 보낼 필요는 없으나(위험), 법정 장비 사용은 필수입니다.

사고 후 제2 사고 방지: 별도 사유(부상·시간 촉박 등)로 안전조치를 못 했다면, 과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뒤에서 들이받았다=뒤차 잘못”이라는 단순 공식이 항상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조치를 했는지, 그 정차가 본인 잘못으로 발생한 건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