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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어느 도로에서든 중대한 과실이지만 예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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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어느 도로에서든 중대한 과실이지만 예외도 있다




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역주행이라면 100% 책임이 원칙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면, 그 책임은 대개 전적으로 역주행 차량이 지게 됩니다. 워낙 위험도가 높고, 다른 운전자들이 전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도 역주행 측의 과실을 100% 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그러나 이면도로·일방통행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역주행이 언제나 100% 과실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방통행 도로는 폭이 좁고 교통흐름도 다양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도로의 형태, 사고 당시 시점, 속도, 시야 확보 정도” 등을 면밀히 따져서 역주행 차량이라도 일부 과실을 경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 차량도 충분히 서행하거나 주의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면, 역주행 측 과실을 100%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사례 1: 일반도로 야간 역주행 오토바이, 과속 차량과 충돌


사안: 어두운 밤,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전조등 없이 역주행을 했습니다. 맞은편 차는 과속 상태로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판결 결과: 역주행 오토바이 과실이 85%로 크게 잡혔습니다. 이는 야간에 전조등까지 끈 채 역주행한 점이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상대 차량도 과속을 했으므로, 역주행 측 과실 100%는 아니라는 흐름입니다.

(대전고법 2003. 12. 12. 선고 2003나5984)


4. 사례 2: 일방통행 6m 도로, 시속 10km 오토바이 vs. 50km 택시 충돌


사안: 차량 일방통행이 지정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시속 약 10km)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속 50km로 마주 오던 택시가 충돌.

법원 판단: 오토바이가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반대로 택시도 좁은 도로에서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오토바이 과실을 60% 정도로 잡아, 역주행 차량에 더 큰 책임을 물으면서도, 택시에도 일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99)


5. 결론: 역주행 = 중대한 과실이지만, 상대방 책임도 검토

결국 역주행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그 과실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지만, 다음 사항에 따라 일정 부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도로 종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역주행 100% 과실이 사실상 원칙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제한속도가 낮으면, 반대편 차량도 충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커집니다.

2. 속도·시야 등 주행 여건

역주행이라 해도,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과속했거나,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아무런 감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음

3. 야간·전조등 사용 여부

전조등을 끄고 역주행했다면 과실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상대 차량의 대응 여력도 함께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역주행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역주행 측에 100% 과실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특성, 상대방 운전 상황 등을 종합해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사고 현장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라면, “일방통행이 조금 널찍하니 반대쪽으로 잠깐 달려도 되겠지”라는 방심이나, “저 차가 설마 역주행하겠어?” 같은 안이한 추측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법원은 한쪽의 명백한 역주행이라도, 다른 쪽 운전자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꼼꼼히 살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