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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속도위반도 사고 책임 확대의 원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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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속도위반도 사고 책임 확대의 원인 될 수 있다




1. 눈길에서의 과속·차로위반, 피해 확대로 이어진 사례

결빙된 도로에서 제한속도는 시속 35km였는데, 스포티지 승용차(을 차량)는 이 규정을 어기고 반대 방향의 1차로를 달리다가, 트랙터(갑 차량)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트랙터 운전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이유:

트랙터 운전자(갑)는 눈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갑 역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지키지 않고, 결빙 시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피하지 못했을지라도 ‘충돌 후 72m나 미끄러지며 맞은편 차로로 넘어가 프라이드 승용차와 2차 충돌’하는 대형 참사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프라이드 승용차에 대한 손해는 갑과 을 모두에게 책임(공동불법행위)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2. 빗길 커브길서 버스 과속 vs. 승용차 역주행: 승용차 과실 70%

두 번째 사건에서는 편도 1차로 도로(평시 제한속도 60km)에서, 빗길이라 속도를 더 줄여야 함에도 시외버스 운전자가 시속 약 69km로 달리다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갓길에서 주차해 있던 승용차가 갑작스럽게 반대차로로 들어오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법원 판단: 승용차가 ‘우에서 좌로’ 도로를 횡단함에 따라 사고가 결정적으로 유발되었다고 보고, 승용차 과실을 70%로 높게 잡았습니다. 물론 버스가 우천시 제한속도를 넘긴 점(과속)도 과실 사유지만, 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승용차의 무리한 횡단·역주행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대구고법 2000. 11. 1. 선고 99나23411)


3. 시야 뚜렷한 직선도로, 경운기 뒤 오토바이 추월 예상 못하면 과실

제한속도 60km인 오르막 경사 도로에서 승용차가 시속 70km 이상의 과속으로 달리다가, 반대차로에서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판단 포인트:

1. 도로가 직선이고 시야가 탁 트인 상황

2. 경운기 뒤를 따르는 오토바이가 추월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하지만 승용차는 그 어떤 감속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은 “승용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129)


4. 야간 교량, 중앙선 침범 차량을 발견했으나 유턴으로 오인

편도 3차로 교량도로를 야간에 달리던 차량이, 멀리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맞은편 차를 보고도 “유턴 중인가 보다”라고 단순 추측해 감속만 했을 뿐 제대로 멈추거나 피하지 않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이 차량에 2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정적 사정: 중앙선 침범을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목격했음에도, 단순히 감속만 하고 적극적 회피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지법 1997. 6. 19. 선고 96나38550)


5. 결론: 지정차로·속도규정 어긴 게 사고 원인 아니어도 책임 커질 수 있다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불법(중앙선 침범·역주행 등)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자신이 지정차로나 제한속도 등 기초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피해를 줄일 기회”를 놓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면이 미끄럽거나(눈·비), 커브길·야간 운전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속도와 차로 준수 의무가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 사람이 규정을 어겼으니 전부 저 사람 탓”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혹시 내가 상황을 악화시킨 건 없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속, 차로위반, 부주의한 핸들 조작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내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일정 과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