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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해도 피해차에 과실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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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해도 피해차에 과실이 인정된 사례




1. 한적한 시골길,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충돌

시골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두 오토바이가 정면충돌하여 양측 운전자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초 하급심은 “중앙선을 침범한 쪽이 일방적인 가해자”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고 정황: 피해자(망인)도 상당히 높은 속도(시속 116.2km)로 달리다가, 중앙선 침범을 미리 인지하고 감속이나 조향을 적절히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판단: 제대로 전방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적어도 충돌 양상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 오토바이의 일방적 과실만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다201213)


2. 과적 화물차 vs. 중앙선 침범 승합차: 화물차 15% 책임

밤중에 25톤 화물차(갑)와 카니발 승합차(을)가 마주 오다가, 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걸 갑이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했음에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적재함 덮개가 열려 있어, 승합차 운전자가 충돌 시 심각한 상해(손 절단·복부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단 포인트:

1. 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게 결정적 잘못(85% 과실)

2. 하지만 갑 화물차도 과적하고 덮개를 열어놓은 상태로 운행한 탓에 부상 확대를 초래했다(15% 과실)

즉, 아무리 상대가 치명적 잘못을 했어도, 내가 운행 과정에서 위험을 키운 사정이 있으면 일정 과실을 면하기 어렵다는 교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 8. 17. 선고 2009가단449388)


3. 편도 차로 폭 2.9m 좁은 길, 양측 모두 중앙선 침범 후 충돌

또 다른 사건에서는, 5톤 화물차(갑)가 우커브 구간에서 시속 약 40km로 일부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곧 자기 차로로 복귀했습니다. 이를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1톤 화물차(을)가 보고 당황, 오히려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반대 차로로 들어오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결과:

을 차량이 “지나치게 당황해 무리한 조작을 했다”는 점이 주된 과실 근거로 평가되어, 을 측에 무려 75% 책임을 물었습니다.

갑 차량 역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긴 했으나, 복귀 과정에서 충돌이 난 상황이라 을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22738)


4. 이 사건들에서 확인되는 핵심 원칙


1. 전방주시 및 제한속도 준수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피해차가 전혀 속도 관리를 못하거나 방어운전을 소홀히 했다면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고 확대로 이어지는 요인

차량 적재함 덮개가 열려 있거나, 안전 장비를 미착용했으면, “이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일부 과실이 잡힌다”는 판례적 흐름이 있습니다.

3. 돌발 상황에서의 반응

맞은편 차량이 무리한 주행을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핸들을 크게 꺾어 더 위험한 차로에 뛰어드는 식의 대응을 하면, 오히려 자신의 과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중앙선 침범 차량이라도, 피하려는 노력은 필요

중앙선을 넘어온 차를 만났다 해도, 피해차 운전자 쪽에서 “미리 속도를 줄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조향을 올바르게 했다면 중상을 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예기치 못한 침범을 만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서행·감속·안전 조작을 수행해야 억울하게 과실이 인정되는 일을 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 커 보이더라도, 내 차량 상태(과적·안전불감증 등)나 운전 습관 문제가 드러나면 법원은 일정 비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